편집/기자: [
리철수
] 원고래원: [
新华网
] 발표시간: [
2021-09-07 14:07:53
] 클릭: [ ] |
신용중국사이트에 따르면 근일 ‘양락다' 유산균을 생산하는 상해익력다유제품회사가 45만원의 벌금을 부과당했다.
처벌 리유는 당사인이 우리 나라에서 코로나19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정황하에서 ‘유산균이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과 치료에 중요한 작용을 한다.'는 등 선전을 해 소비자들로 하여금 큰 오해를 살 수 있게 했다는 것이였다.
당사인의 선전 행위는 ‘양락다' 유산균의 매출을 올리고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며 기타 브랜드 유산균의 경쟁을 배제하거나 방해하려는 데 있다. ‘천안조사' 앱의 주주정보에 따르면 이 회사는 양락다(중국)투자유한회사가 전액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화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