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기자: [
리철수
] 원고래원: [
길림신문
] 발표시간: [
2022-02-17 1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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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춘시취업봉사부문에 따르면 2018년 1월 1일부터 처음으로 장춘 시내구역과 개발구 내에서 본인의 명의로 등록한 령세기업 법인대표와 개체경영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일군들은 5천원의 창업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공상등록을 시작해서 1년 이상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해온 취업곤난일군, 대학을 졸업한지 2년 미만의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고등학교 졸업생, 경영활동 6개월 이상이고 관련 부문에서 서류를 작성해 생활이 곤난한 인원으로 지정한 경영자 그리고 정상적으로 경영한 시간이 1년 이상이고 기업주소 혹은 경영장소가 향진 및 향진 이상 지역인 귀향농민공과 퇴역군인 경영인원들이 이번 창업보조금 신청 대상에 속한다.
조건에 부합되는 경영자들은 장춘시취업봉사부문에서 작성한 신청서, 경영인 신분증, 취업창업증, 길림성 취업곤난인원 신청 인증서, 고등학교 졸업증, 귀향농민공 호구부, 퇴역군인 증명 등 관련 서류와 영업허가증, 원료구입, 판매 명세 등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당지 취업봉사부문에 신청하거나 혹은 사전에 직접 방문하여 상세한 것을 알아볼 수 있다.
/길림신문 리철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