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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성 첫 경영자 직접 변경 개체공상호 영업허가증 발급

편집/기자: [ 리철수 ] 원고래원: [ 中国吉林网 ] 발표시간: [ 2022-11-11 12:12:59 ] 클릭: [ ]

11월 10일 오전 장춘시 관성구정무봉사쎈터에서 홍박목욕소진욕장의 새 경영자 최연홍이 사업일군들로부터 영업허가증을 받았다. 이는  <개체공상호 발전촉진조례>가 11월 1일 시행된 후 우리 성이 발급한 첫 경영자 직접 변경 개체공상호 영업허가증으로 된다.

조례의 규정에 따르면 개체공상호는 시장주체 등록기관에 직접 변경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는 과거 개체공상호가 경영자 변경을 하려면 영업등록증, 간판 교체 등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번거로운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개체공상호 설립 시간, 명칭 사용 및 승인 절차 등 면에서 련속성을 실현하여 제도적 거래원가를 절감하고 다년간 경영 축적된 상가의 신용을 련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여 경영자의 무형자산을 보장하여 개체공상호의 지속적인 경영에 도움이 된다.

조례의 발부와 시행은 대다수 개체공상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발전을 위한 주제를 부각시켜 개체공상호들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유리한 여건을 조성했다. 조례는 최근 몇년간 일부 효과적인 지원조치를 정부 부처의 법적 의무로 규정하고 개체공상호의 발전을 위한 법적 보장을 제공하였으며 현재와 향후 한 시기의 개체공상호 발전의 특점에 더욱 적응하고 직면한 문제를 더 잘 해결하여 광대한 개체공상호에 대한 국가의 관심과 배려를 충분히 보여주었다.

소개에 따르면 성시장감독청은 정부 관련 부서와 함께 일련의 지원조치의 락실을 진일보 틀어쥐여 개체공상호 및 광대한 시장주체에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편리하고 효률적인 등록 써비스를 제공하여 보다 실혜적이고 효과적인 개혁조치가 광대한 경영자에게 혜택을 가져다주도록 하고 시장주체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일조한다.

/길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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