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기자: [
홍옥
] 원고래원: [
吉林日报
] 발표시간: [
2020-11-13 11: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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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춘시교육국은 〈중소학교와 재직 중소학교 교원들이 규칙을 위반하고 유상 보충수업을 조직 또는 참여하는 데 대해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기제를 건립할 데 관한 통지(아래 ‘통지’라 략함)〉를 발표했다.
〈통지〉에 따르면 규칙을 어기고 유상 보충수업을 하고 , 재직 교원들이 규칙을 위반하고 유상 보충수업을 하고 사례금, 선물 등을 받으면 사덕문제, 규칙 위반 행위로 취급하며 규정에 따라 엄하게 처리한다.
/ 길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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