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기자: [
김영자
] 원고래원: [
人民网
] 발표시간: [
2020-08-05 11: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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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수원 지방법원은 8월 1일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한국 ‘신천지’예수교 창시인인 리(이)만희(89세, 李万熙)에 대한 구속 령장을 비준했다.
한국 검찰측은 7월 17일 , 7월 23일 두차례에 걸쳐 리만희를 소환한데 이어 7월 28일에 구속 령장을 청구했다.
이 밖에 2015년부터 수차 정부 승인 없이 수원, 안산 등 지의 체육장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가진 혐의도 있다.
한국법원은 7월 31일 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데서 혐의자에 대한 부분적 고소 내용에 대해 이미 조사해냈음을 밝혔으며 혐의자한테 부분적 증거를 소각한 혐의까지 있다고 밝히면서 구속 실시를 결정했다고 한다.
한국 코로나19 감염 사태는 2월 하순부터 대구 및 주변 지역에서 대규모로 확산되였다. 감염 폭발‘유발'자로 불리우는 31번 감염자는 바로 ‘신천지'의 교도이다. 더 엄중한 것은 ‘신천지’교회 측은 정부의 방역사업을 협력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교도들의 정보를 속이고 류행병학 조사를 방해했다. 이들의 일련의 행위는 한국사회의 강렬한 불만을 자아냈다.
한국 위생보건부문의 데이터에 따르면 7월 31일까지 한국의‘신천지’교회와 관련된 코로나19 감염자는 5200명을 초과했으며 이는 전국 루계 확진자수의 36%이상을 점한다.
/래원 인민넷 편역 길림신문 김영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