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닫기

복무원의 잘못에 경영인 40여만원 배상 안아

편집/기자: [ 김영자 ] 원고래원: [ 신화넷 ] 발표시간: [ 2016-11-04 14:56:42 ] 클릭: [ ]

[샤브샤브집에서 고객과 복무원이 말다툼이 생긴후 복무원의 복무태도가 차하다는 리유로 고객은 자기의 블로그를 통해 해당부문에 즉각 투소해버렸다.  해당 복무원은 고객이 투소를 취소해줄것을 요구했다. 고객이 투소를 취소하지 않자 복무원은 주방에서 끓는 물을 떠나가 그 고객한테 부어버렸고 그렇게 되자 두사람은 손찌검까지 일어났는데 결과적으로 고객이 크게 상했다.

사건의 피해자 고객 림모녀는 7급 불구 및 흉터를 남긴걸로 감정받았다.]

지난해 8월 24일 온주시의 번화가에  자리한 샤브샤브집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이내 인터넷의 화제로 올랐었고 얼마전 온주시록성법원에서 해당 사건에서의 책임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

사건의 가해자 식당의 복무원 주모의 행위는 고의상해죄를 구성하며 유기도형 22개월에 언도했다.

사건이 발생한후 식당측에서는 잠시적으로 피해자 림모한테 8000여원의 후속치료비까지 지불했고 잠시로 20만원을 배상해주었다.

올해 8월 24일 피해자 림모는 다시 민사소송을 걸어 식당과 식당경영인 서모가 각종 경제손실 57만 7500원을 배상해줄것을 요구했다.

11월3일 법원에서는 식당측에서 이미전 지불한 비용, 배상금을 참작해 그외로 23만 7000원을 더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림녀사는 식당과 경영인은 식사하러 온 고객에게 안전보장의무를 다하지 못해 고객을 피해보게 했다는 점, 가해자 주모는 식당에서 고용하는 직원이란 점을 리유로 고객인 본인으로 하여금 입게 한 경제손실을 식당과 경영인이 배상해야 한다는것을 주장했다.

림녀사는 화상을 입은후 국내 유명한 미용성형병원인 상해제9인민병원에서 치료했고 법원측은 그녀의 상처정황은 해당 병원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법원측은 또 용인단위의 직원이 작업집행중 타인에 대해 손해를 조성했을 시에는 용인단위에서 침권책임을 감당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최종 법원은 사건이 발생한후 식당측에서 이미 지불한 비용과 배상금 및 쌍방이 달성한 협의점을 참작하여 식당측에서 고객 림모한테 23만7000원을 더 배상해줄것으로 판결했다. 복무원의 잘못으로 결과적으로 식당측 및 경영인이 근 44만원을 배상한 셈이다.

그리고도 법원측은 림모가 후속적으로 해당 성형 등 비용이 발생시에는 식당측에 계속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나설수 있다고  표했다. 

 

0

관련기사 :
 
  • 정 치
  • 경 제
  • 사 회
  • 교 육
한길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