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기자: [
홍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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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넷
] 발표시간: [
2018-09-06 10: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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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하남성 식품약품감독관리국, 재정청에서는 공동으로 <하남성식품약품위법행위 제보 장려방법>을 출범, 대중들의 식품약품위법 행위를 고무하고저 최고 50만원 장려를 준다고 공포했다.
방법에 따르면 식품(식품첨가제 포함)생산, 경영고리의 식품안전, 약품, 의료기기 생산, 경영, 사용 등 고리에서의 제품질 안전, 기타 식품약품경영 감독관리 부문에서 인정하는 문제 등에 대한 제보에 장려를 준다고 했다.
규정에 따라 제보 장려표준은 사건 관련 물건값 혹은 벌금, 몰수 당한 금액, 장려 등급 등 요소로 종합적으로 장려금액을 계산한다. 매 사건의 장려금은 원칙상 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장려등급은 1급은 일반적으로 물건값 혹은 벌금, 몰수 금액의 4%에서 6%(포함)로 장려주고 최저로 2000원, 2급, 3급도 사건관련 물건값 혹은 벌금, 몰수 금액의 규정비례로 장려를 준다. 제보한 위법행위가 물건값 혹은 벌금, 몰수금액과 관련 없다 해도 사실에 부합되면 상황에 따라 200원에서 2,000원 장려준다. /인민일보에서 편역 길림신문 홍옥
http://finance.people.com.cn/n1/2018/0829/c1004-302570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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