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기자: [
김영화
] 원고래원: [
길림신문
] 발표시간: [
2022-05-09 11: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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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가 성도도시계획및자연자원국으로부터 알아본 데 따르면 성도시는 5월 7일 <성도시 신축분양주택 ‘주택교부 즉시 증서교부' 개혁시범사업 실시방안>을 인쇄발부하였는데 당일부터 시행하며 유효기간은 2년이다. 방안은 시행되는 당일부터 분양주택 예매허가증을 취득한 신축분양주택항목은 ‘주택교부 즉시 증서교부' 써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실시방안목표는 계획 및 자연자원, 주택건설, 세무 등 부문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정보공유를 완벽화하고 재건과정을 최적화하며 처리마감기한을 줄임으로서 신축분양주택의 ‘주택교부 즉시 증서교부’ 장기효과체제를 구축하여 준공 검수합격, 관련세금을 납부, 보수자금을 미리 납부를 동시에 실시한 후 주택교부와 동시에 부동산소유권증서를 발급하게 된다.
성도 신축분양주택의 ‘주택교부 즉시 증서교부'업무는 기획과 자연자원 부서가 주도하고 주택건설, 세무 등 부서가 협동하며 개발기업과 주택 구매자가 신청 주체로 공동으로 참여한다. ‘주택교부 즉시 증서교부'에 편입된 신축 분양주택 항목에 대해 각 부서는 책임분담에 따라 능동적으로 봉사하고 미리 개입하며 합병심사를 비준하고 기한내에 처리를 마감한다.
/길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