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기자: [
리철수
] 원고래원: [
] 발표시간: [
2022-08-15 15: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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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중앙의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사법구조사업 요구사항을 일층 관철하고 사법구조와 사회구조의 유기적 련결, 상호촉진, 협동발력을 추진하며 사법구조의 지레대역할을 절실히 발휘하고 사회구조의 ‘마지막 책임 떠맡기’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최근 장춘시중급인민법원과 장춘시자선회, 장춘시인민검찰원이 공동으로 협력협정을 체결하고 장춘시 사법구조 자선기금을 설립했다.
<장춘시 사법구조 자선기금 설립에 관한 협력협정>에 따르면 사법구조 자선기금은 애심 기업과 개인들로부터 모금하며 구조대상은 주로 형사사건 피해자가 범죄침해를 받아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었고 피고인이 사망하고 보상능력이 없으며 형사사건 피해인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부양비, 자녀 양육비, 육성비 등으로 법정 집행절차에 들어갔으나 피집행인이 리행 불가하여 집행 신청인의 생활이 곤란하거나 도로 교통사고 등 민사침해 행위로 인해 생명건강이 손해를 입었으나 소송을 통해 효과적인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해당된다.
다음 단계에 장춘시는 사법구조 자선기금 설립을 계기로 ‘구조제도의 법치화, 구조사건 사법화’의 요구에 따라 사법구조 자금의 전 시 통일정량기준을 확립하고 자금관리를 규범화하며 자발적으로 감독을 받아 사법구조사업의 더욱 공개적이고 공정하고 공평성을 추진해 사법구조 자선기금이 더 큰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나갈 방침이다.
/길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