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기자: [
최창남
] 원고래원: [
길림신문
] 발표시간: [
2022-08-18 10: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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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 장백조선족자치현인민법원에서는 28명 농민공들의 체불임금을 해결해주어 사회의 절찬을 받고 있다.
백산시 강원구, 정우현 그리고 장백현의 34명 농민공들은 장백현의 모 광업회사에서 림시공으로 일하게 되였다. 그런데 기업책임자는 기업이 경영관리가 따라 가지 못하고 경제효익이 좋지 않아 갑자기 기업을 다른 사람한테 넘겨 팔아 법인대표 이름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고쳤다. 그리고 자기는 인젠 기업책임자가 아니니 기업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리유로 그중 28명 농민공들의 14만원에 달하는 체불임금을 해결해주려고 하지 않았다. 이리하여 28명의 농민공들이 현인민법원에 기소했던 것이다.
장백현인민법원에서는 이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기 위해 여러 차례나 기업의 현임 책임자를 찾아 전임 책임자의 집주소와 행방에 대해 잘 알아보고 기업의 집행사건에 대해 자세히 해석했으며 비록 전임 책임자가 지금은 법인대표가 아니지만 의연히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확히 설명해줌으로써 그가 규정된 시간내에 28명 농민공들의 체불임금을 갚도록 내심한 사상교양을 진행했다.
이리하여 기업에서는 선후로 3번에 나누어 농민공들의 체불임금을 전부 갚아 주기로 했으며 며칠전에 첫 순서로 2.9만원의 체불임금을 먼저 외지에 있는 농민공들에게 지불했다.
류신(刘晨) 황암(黄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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