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기자: [
김영화
] 원고래원: [
길림신문
] 발표시간: [
2023-03-20 08: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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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성 삼림초원 봄철 방화기에 진입
<길림성삼림방화조례>의 규정에 근거하여 3월 15일 우리 성은 삼림초원봄철방화기에 들어섰다.성 삼림방화판공실과 성 응급청은 삼림초원방화 및 봄철화재 안전주의보를 발부하여 중점지역에 방호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알아본데 따르면 전 성의 봄철 삼림방화기간은 매년 3월 15일부터 6월 15일까지인데 그중 4월 20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삼림화재위험기간이다. 삼림방화기간에 삼림방화구내에서 야외생산에 화재를 사용함에 있어서는 당지 현급인민정부 또는 기타 수권단위에 화재사용신청을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비준을 받은 후 야외생산불사용허가증을 수령하여야 하며 비준이 없이 그 어떤 단위나 개인도 삼림방화구내에서 마음대로 불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야외에서 흡연하거나 묘지에 올라가 지전을 태우고 향을 피우며 폭죽을 터뜨리거나 난방 취사 및 기타 야외 비생산용 불을 피우는 것을 엄금하고 밭이나 곡식대를 태우는 등 농사일에 불을 지피는 것을 엄금한다. 이밖에 취화도구 또는 인화성, 폭발성 물품을 휴대하고 삼림방화구역에 들어가는 것을 엄금한다.
삼림방화구역내에서 기차, 기동차 운전자 및 승객이 꺼지지 않은 화원을 차량밖으로 던지는 행위를 엄금한다. 삼림방화구역에 진입하는 차량과 인원은 해당 수속을 밟고 삼림방화검사를 받아야 하며 자각적으로 삼림방화의무를 리행하고 삼림방화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삼림화재위험기에는 삼림방화구내의 모든 야외 불 사용을 금지한다.
현재 우리 성에는 1만4,000 명의 재해정보원과 2만2,000 명의 순찰원, 검사원, 감시원 및 447개 삼림전문소방대가 이미 전면적으로 응급준비를 마쳤다. 이밖에 우리 성에 방화임무를 집행하러 온 4대의 직승기도 모두 투입되여 명령을 대기중이다.
/길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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