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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고향은 지금(16)]“사람이 제일 귀합니다” 그래서 나온〈위탁투표〉

유경봉 길림신문 2018-06-25 08:13:30

개혁개방 40주년 기념 특별기획―‘내 고향은 지금(16)’[서란편―신선촌]

서란시 신안향 신선촌의 촌간부들.

이국타향에 나가있는 촌민들의 합법적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신선촌에서 실시하고 있는 〈위탁투표〉가 조선족촌민들의 환영을 받고있다.

서란시 신안향 신선촌은 조선족촌민 354세대에 인구 1530명(호적상), 토지 600헥타르 달한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 촌민들이 한국에 돈벌러 나가고 대도시에 진출하면서 현재 마을에 남아있는 조선족이 고작 33세대에 48명밖에 안되고 한족촌민이 오히려 140명으로 늘어나면서 상주인구의 다수를 차지한다.

따라서 조선족촌이 5개가 있었으나 인구류실로 현재 한개 촌으로 합병되였다. 신선촌의 3개 툰은 명색이 〈조선족툰〉이고 2개 툰에는 아예 조선족이 없다보니 툰장을 타민족 촌민들이 맡고있다. 촌간부를 맡을만한 조선족촌민이 없기에 4명 촌간부중 회계와 부녀주임은 한족촌민이 맡고있는 실정이다.

상주인구중 조선족 촌민이 3분의 1정도의 소수가 되면서 가장 절실한 문제는 마을의 운명에 관계되는 선거나 결책을 투표로 결정할 때면 전반 촌민의 합법적권익이 보장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를 해결할 방법을 고안한 것이 〈위탁투표〉 방법이라고 강일남 촌지부서기(겸 촌민위원회 주임)가 소개한다. 선거나 투표를 할 경우, 외국과 외지에 나가있는 마을사람들에게 위챗으로 알리면 촌민들은 이국타향에서 “투표권을 우리 마을 ***툰장에게 위탁한다”는 위탁서를 만들어 보내온다. 툰장에게 대표권을 위탁해 대리로 자기 의사를 투표하게 하는 이 방법은 이국타향에 나가있는 조선족 촌민들의 합법적권익을 충분히 보장하는 제도이기에 해당 부문의 긍정을 받고있다.

/한정일 유경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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