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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중소학교 학생들 수업시간사이 정상활동 확보해야

김영화 길림신문 2023-11-05 13:39:25

3일, 최근 일부 지방 중소학생들의 ‘수업사이 10분 제한’ 문제가 사회의 광범한 관심을 받았는데 기자는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련 책임자를 취재했다.

해당 책임자는 중소학교에서 휴식시간을 배치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또 매우 필요하며 학생들의 정서를 조절하고 심신을 이완시키며 체질을 증강시키고 근시를 예방, 통제하는데 유리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휴식시간에 깊은 중시를 기울이고 있는바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미성년자 학교보호규정>(교육부령 제50호)은 학생의 휴식시간 및 기타 수업외 시간에 정당한 교류, 게임, 교실활동 등 언행자유에 대해 불필요한 제약을 해서는 안된다고 명확히 했다. 또한 실제사업가운데서 중소학교들에서는 매일 통일적으로 30분간의 체육활동을 배치해야 하며 매 시간마다 학생들이 교실에서 나와 적당히 활동하거나 휴식을 취하도록 배치해야 한다.

해당 책임자는 교육부는 앞으로 지방과 학교들에서 국가의 관련 규정을 엄격히 실행하고 교육규율과 학생심신발전규률을 준행하며 ‘학생안전 보장'을 리유로 단순히 학생들의 필요한 수업시간 휴식과 활동을 제한하는 방법을 단호히 시정하도록 독촉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화사

编辑:김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