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림신문 > 법률생활


‘국가 전자상거래’손가락만 놀리면 부자 된다? 연길 경찰: 사기 함정!

리전 길림신문 2024-03-14 18:52:46

최근 연길시의 한 주민이 투자사기를 당했다. 사기군은 국제전자상거래 투자의 고액 수익을 미끼로 피해자를 유인해 그가 지정한 은행계좌로 이체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인민페 26만원을 사기쳤다.

공안 제시: 

사기군들은 종종 인터넷 소셜 플래트홈을 통해 ‘국제전자상거래’, ‘제로 베이스(零基础)’, ‘사재기할 필요 없다’ 등 관련 키워드 광고를 발표해 피해자가 광고 링크를 클릭해 련락하도록 유도한다. 사기군들은 피해자와 련락을 취한 뒤 “지역이 달라 채팅 프로그램을 바꿔 대화해야 한다.”며 특정 채팅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도록 유도해 이른바 ‘국제전자상거래  상가’에 등록하도록 한다. 이후 피해자의 점포는 첫 주문을 받게 되고 사기군은 피해자를 지정된 사이트 플래트홈에서 물건을 구입하도록 유도한다. 주문이 완성되면 피해자는 플래트홈에서 구좌 수익상황을 볼 수 있고 성공적으로 현금을 인출하게 된다. 이때 사기군은 피해자에게 류동량과 판매량을 보장하려면 플래트홈에 자금을 예치해 상품 공급원이 충족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알려주고 동시에 가게 주문량도 폭증하게 된다. 피해자가 경계심을 내려놓고 자금을 더 투입하게 되면 사기군은 ‘주문 미달’, ‘고객 신고’ 등 각종 리유로 현금 인출을 제한하고 지어는 계좌 자금을 동결시킬 수 있다.

경찰 경고:

이른바 국제전자상거래 플래트홈은 전부 사기군들이 설치한 가짜 사이트이다. 이 회사의 서버 플래트홈은 경외에 설치되여있고 거래 판매량은 전부 사기군들의 배후 조작과 수정으로 실제 거래가 전혀 전개되지 않았다.

세상에는 수익을 내고 손해를 보지 않는 장사가 없으므로 다들 인터넷상의 낯선 사람을 경솔하게 믿지 말아야 하며 더우기는 재물에 눈이 멀어 사기의 함정에 빠지지 말 것을 권장한다。

만약 조심하지 않아 사기를 당하거나 의심스러운 상황에 부딪혔다면 증거를 잘 보관해서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일찍 신고할수록 긴급 지급정지와 사기당한 돈을 신속히 동결하는 데 유리하며 재산 손실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

/길림신문 리전기자

编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