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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공안, ‘백일 가정방문 평안보호’행동에서 절도사건 해명

리전 길림신문 2024-03-18 13:26:05

범죄용의자 김모가 범죄 현장을 가리키고 있다. /연길시공안국 제공

최근 연길시공안국은 ‘백일 가정방문 평안보호’ 특별행동을 적극 전개한 가운데 가정방문조사 중 관할구역 주민이 제보한 절도 단서를 얻었다. 단서에 근거해 연길시 북산파출소는 신속히 절도용의자 김모를 붙잡았다.

4일, 북산파출소 경찰은 ‘백일 가정방문 평안보호’ 특별행동을 전개하면서 방문등기중 한 개체업주가 술집 서랍에 놓아둔 현금을 도적 맞혔는데 감시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절도범을 확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였다. 당시 업주는 감시영상이 없어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업주와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 그는 당시 한 의문스러운 남성이 와서 뭔가를 문의하고는 오래 머무르지 않고 자리를 떴다고 회상했다. 

관할구역 민경은 즉시 관련 책임자에게 이 단서를 보고했다. 북산파출소 소장 현광길은 이에 깊은 중시를 돌려 즉시 전담팀을 무어 부소장 리성재가 조장을 맡고 전력으로 사건을 수사하도록 했다. 사건 현장에 사건 해명을 위한 단서가 없어 수사에 어려움이 커지자 부소장 리성재는 경찰력을 동원해 주변에 대한 광범위한 방문조사를 벌였다. 마침내 의문스러운 남성이 사건현장에 갔었고 또 부근의 슈퍼마켓 두 곳에서 많은 잔돈으로 100원짜리를 정액으로 환전했다는 것을 발견했다. 진일보로 수사한 결과 이 남성의 신체특징이 범죄용의자와 일치하여 범죄용의자로 무직업자 김모씨를 지목했다.

전통범죄수사대대의 대폭적인 지지 하에 그가 자주 드나드는 장소와 거주지를 확정하고 6시간의 잠복근무를 거쳐 연길시 진학가 동시장 부근의 려관에서 김모를 체포했다.

심사를 거쳐 범죄용의자 김모는 2024년 3월 3일 연길시 북산가두 모 상가에서 업주가 주의하지 않는 틈을 타서 서랍 속의 현금을 훔친 범죄사실을 이실직고했다. 3월 9일, 범죄혐의자 김모는 절도죄 혐의로 연길시공안국에 의해 형사구류되였다. 

/길림신문 리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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