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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문, 비포장 식품에 ‘신분증’생겼다

리전 길림신문 2024-03-19 14:13:17

—도문, 군중들 혀끝 안전 보장에 만전 기해

최근, 도문시인민검찰원의 검찰원플래트홈은 한 슈퍼마켓에서 식품을 구매할 때 진렬대에 비포장 식품이 어지럽게 진렬되여 있고 생산날자와 품질보증기간이 표시되여 있지 않다는 시민 제보를 받았다. 해당 제보는 도문시인민검찰원 공익소송검찰관의 주의를 불러일으켰다.

도문시인민검찰원은 슈퍼마켓 비포장 식품의 안전우환을 제거하고저 즉시 도문시시장감독관리국 사업일군과 련계하여 함께 현장상황을 조사했다. 또한 관할구역 내의 여러 상가들에 대해서도 조사한 결과 부분적 상가들에서 판매하는 비포장 식품의 겉포장에 식품원료, 산지,생산날자, 류통기한 등 상황을 법에 따라 표시하지 않았을뿐더러 부분적 비포장 절임식품은 로천에 방치되여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지 방지 시설도 설치하지 않음을 발견했다. 이는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68조의 관련규정을 위반했는바 광범한 소비자들의 실정을 알 권리를 침범하고 식품안전 우환이 존재했다.

도문시인민검찰원은 현장조사 과정에 발견한 문제를 둘러싸고 주동적으로 도문시시장감독관리국과 련계하고 소통하여 소송전 절차상회를 소집해 행정기관에서 식품안전감독관리직책을 적극 리행하도록 독촉함으로써 관할구내 상가들이 법에 따라 비포장 식품의 판매를 규범화하고 비포장 식품의 안전우환을 제거해 인민대중의 식품안전을 수호할 것을 요구했다.

감독 ‘뒤돌아보기’ 과정에서 도문시인민검찰원 공익소송검찰관은 사건 관련 슈퍼마켓을 현장 방문을 진행, 비포장식품들의 규번화되지 않은 문제가 이미 정돈되였음을 발견했다.

검찰관은 시민들에게 “소비자들은 구매시 포장의 완전 여부, 포장용기의 청결 여부 (특히는 비포장 식품)와 제품 생산날자, 류통기한, 식품원료 등이 규범화되였는지를 확인하고 구매후 포장 설명서에 표시된 방법 대로 보관할 것”을 권고했다.

도문시인민검찰원은 향후 계속하여 검찰직능을 발휘하여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하게 징벌하고 행정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소비자권익 보호, 식품안전 분야의 공익소송에 대한 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함과 아울러 량호한 경영환경을 적극 조성함으로써 인민군중의 소비권익을 보호하고 소비 공평을 추진할 것이라고 해당 책임자는 밝혔다.

/길림신문 리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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