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림신문 > 사회일반


연길시, 전동차 및 오토바이 위법행위 단속

정현관 길림신문 2024-03-20 14:15:03

19일, 연길시공안국 교통경찰대대의 소식공개회에 따르면 도로교통 질서를 수호하고 중, 특대 도로교통사고의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 억제하기 위해 3월 19일부터 6월 20일까지 연길시는 전 시 범위에서 3개월을 기한으로 전동자전거, 삼륜전동차, 오토바이에 대한 특별 단속행동을 전개하고 불법행위가 뚜렷하고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추세를 한층 더 억제하게 된다.

이번 특별 단속행동은 도시의 주요 교통간선도로, 음식점과 야시장 주변, 향진 장터 주변 등 교통량이 많고 불법위가 발생하기 쉬운 도로를 중점으로 무면허 운전행위, 행인을 양보하지 않고 역주행 하는 행위, 음주운전 행위, 불법유인 행위, 안전헬멧 미착용 행위, 규정된 차선을 따르지 않고 운전하는 행위, 신호위반 행위, 규정에 따르지 않고 차선 변경하고 유턴하는 행위 등 불법 행위를 엄격히 조사하고 전기자전거, 삼륜전동차, 오토바이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하며 로인보조차의 운전도 엄격하게 금지한다.

동시에 배달 기수, 택배 배송인원 등 인원들이 인행도로에서 운전하는 행위, 역주행 하는 행위, 신호위반 행위, 규정 차도에 따르지 않고 운전하는 행위 등 4가지 위법행위에 대해 단속하며 교통경찰부문은 위법 차량을 림시로 압류하고 위법 운전자들에게 일주일간 교통안전 교육을 진행하는 것을 통해 자발적으로 법을 준수하는 습관의 양성을 추진하여 단속 행동이 실효성을 거두도록 보장하며 안전하고 질서 있는 도로교통 환경을 조성한다.

/길림신문 정현관기자


编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