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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공안 18만원 장물 피해자에게 반환

리전 길림신문 2024-03-24 22:44:22

3월 21일, 연길시공안국은 건공파출소에서 장물반환대회를 열고 사기 피해자금 18만여원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줬다.

장물반환대회에서 사기 피해자금을 돌려받은 피해자들은 사건해명 민경들에게 감사기를 전달하여 신속히 사건을 해명하여 제때에 손실을 만회해준 경찰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시민 림선생은 “  경찰이 이렇게 짧은 시간에 사기당한 자금을 돌려줘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번에 배운 사기방지 지식을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전하여 함께 사기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2월 21일, 건공파출소 민경은 가정 방문조사 시 한 주민으로부터 외삼촌 오모의 최근 행동이 이상한데 대량의 자금을 모으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상황을 알게 된 후 관할구역 경찰은 즉시 그의 거처를 찾아 조사확인했다. 조사 과정에서 오모가 2월 7일 한 남자에게 자신이 림목을 도벌하여 처벌을 받게 되는 일을 ‘처리해준다’는 명목으로 70여만원의 현금을 사기당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건공파출소는 즉시 사건전담팀을 구성하여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사기당한 당시의 상황에 대한 기억이 흐릿하고 가치있는 단서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범죄용의자의 신체특징도 정확하게 묘사하지 못해 수사에 어려움을 가져다주었다. 

사건전담팀 성원들은 현장 주변에 대한 대량의 조사와 정보를 결합하여 최종 범죄용의자를 지목했다. 1박2일간의 잠복수사를 거쳐 결국 대련경찰의 협조하에 3월 4일 료녕성 대련시 일일 임대방에서 범죄용의자 리씨를 나포하고 현장에서 현금 18만 여원을 조사압수했다.

범죄용의자 리씨는 사기죄 혐의로 연길시공안국에 의해 형사구류되였고 이 사건은 현재 진일보로 되는 수사 처리중에 있으며 나머지 금액은 추징 중에 있다.

연길시공안국 관련 책임자는 광범한 시민들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했다. 집에 로인이 있을 경우 반드시 제때에 로인의 사상동태를 주시하여 사기범들에게 틈 탈 기회를 주지 말아야 한다. 일단 사기를 당했거나 친척, 친구가 사기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경우 즉시 공안기관에 신고하고 사기군의 계좌번호와 련락처 및 자신이 돈을 이체할 때의 은행계좌 등 상세한 상황을 제공하여 공안기관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길림신문 리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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