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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방 운영하던 부부, 마약밀매죄로 쇠살창행

오건 길림신문 2024-04-09 11:56:36

최근, 마약 범죄에 대한 국가의 단속이 끊임없이 강화됨에 따라 일부 마약중독자들은 과량 사용을 통해 마약과 류사한 환각 효과를 얻기 위해 중독 성분이 들어있는 마취 및 정신류 약품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리익에 눈이 먼 개별적인 약품경영자들은 직업품위를 포기한채 위험을 무릅쓰고 마약복용자들에게 불법으로 통제된 약품을 판매하여 ‘마약 밀매’ 장사를 시작함으로써 사회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최근, 장춘시자동차경제기술개발구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피고인 장모씨와 곽모씨 부부에게 각각 유기징역 8개월과 벌금 5,000원을 선고했다.

사건 소개 

피고인 장모와 곽모는 부부이다. 두 사람이 경영하는 모 약방은 제2류 정신성 의약품 경영자격을 구비하지 못했고 기존의 암모니아 페놀 트레마도(氨酚曲马多) 재고품을 관련 부문에 등록하지 않았다. 두 피고인은 2023년 7월 사모와 손모가 마약중독자이고 의사의 처방이 없는 사실을 번연히 알면서도 두 사람에게 뻐스 운송과 우편 등 방식으로 암모니아 페놀 트레마도를 총 30갑(트라마도 성분 함유 확인)을 판매했다.

법정 심문

법원은 피고인 장모씨와 곽모씨가 암모니아 페놀트레마도를 판매한 행위가 마약 판매죄에 해당되므로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공소기관이 고소한 사실 및 죄명이 성립되였다. 두 피고인이 재판에 회부된 후 자기의 범행을 사실 대로 공술한 것은 자백에 속하므로 법에 따라 가볍게 처벌하는 상황에 해당된다. 두 피고인이 자원적으로 죄를 승인하고 처벌을 승인하였으므로 법에 의하여 관대하게 처벌할 수 있다. 법원은 전체 사건을 종합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상술한 판결을 내렸다. 불법 소득은 모두 법에 따라 몰수하여 국고에 상납한다. 사건에서 압수한 암모니아 페놀 트레마도 여러편은 공안기관이 법에 의해 처리한다.

지식 링크

2023년 4월 14일에 발표된 “마취약품과 정신성의약품 목록을 조정할 데 관한 국가약품감독관리국, 공안부, 국가위생건강위원회의 공고”에서 트레마도르 복합제제(曲马多复方制剂)는 제2류 정신성 의약품 목록에 포함되였다. 2류 정신성 약품은 림상에서 널리 사용되는 특수관리약품으로서 이런 종류의 약품은 중추신경계에 직접 작용하여 흥분시키거나 억제시킬 수 있으며 잠재적인 의존성과 내수성을 가지고 있다. 판매와 구매 및 사용에 관계없이 모두 국가의 법률과 법규 및 관련 관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길림신문 오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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