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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경찰 검문에 간곡히 부탁하는 남성, 알고 보니

리전 길림신문 2024-04-14 13:05:55

최근, 길림성공안청 고속도로공안국 길림분국 순라3대대 경찰들이 훈춘—울란호트 고속도로 길림서료금소에서 근무하던 중 길A 번호판의 소형 SUV 한대를 검사하는 과정에 차주 류모의 운전면허증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공안기관에 잠시 압수된 것을 발견했다. 당시 차주 류모는 조수석에 앉아있었고 운전석에는 그의 백발의 아버지가 앉아있었다.

경찰은 경함에 근거해 두 사람이 자리를 바꾸었을 것이라 추측, 조회 결과 그들의 추측이 맞았다. 알고 보니 이 차는 장춘에서 출발하여 길림까지 운전면허증을 잠시 압수당한(暂扣) 류모가 운전했다. 고속도로에서 내린 후 경찰들의 검사에서 발각될 것이 우려되여 운전석에 대신 앉으라고 아버지에게 요구했고 아버지는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류모는 자신은 부모를 차에 태우고 길림시에 관광을 왔는데 가족들에게 음주운전으로 면허증이 잠시 압수당한 사실을 줄곧 말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부모님들이 이미 일흔이 넘었다면서 이런 일을 알게 되면 초조해하며 걱정할 것이라면서 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경찰들에게 간곡히 부탁했다. 경찰은 문제 없다면서 로인에게 잘 설명할 것이라고 했다.

걱정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는 두 로인을 바라보면서 경찰은 “오는 과정에 과속운전을 했어요. 차에서 잠시 기다리고 법규 위반에 대한 처리가 끝나면 가도 돼요.”라고 말했다.

그후 경찰은 류모를 공안기관에 데리고 가서 조사를 했다. 결국 류모는 운전면허증이 잠시 압수당한 기간에 자동차를 운전한 위법행위로 인해 2,000원의 벌금, 6점 벌점의 행정처벌을 받았다. 당사자 류모는 인민경찰의 인성화된 집법에 감사를 표했다.

/길림신문 리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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