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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법원, 미성년자 엄중범죄를 법에 의해 처벌

오건 길림신문 2024-04-18 11:27:08

16일, 최고인민법원에 따르면 현재 미성년자의 위법범죄 형세는 여전히 준엄하며 학교폭력문제도 홀시해서는 안된다. 최근 3년간 미성년자의 위법범죄 건수는 총체적으로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 인민법원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판결한 미성년자 범죄사건은 총 7만 3,178건이고 판결한 미성년자 범죄자는 9만 8,426명으로 같은 기간 전체 형사범죄자의 2%~2.5%를 차지한다. 

최고인민법원이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2021년 3월 형법 개정안(11)이 실시된 이래 만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살인, 중상해 범죄에 대해 인민법원에서 총 4건, 4명에 재판을 내렸는데 범죄자의 년령은 12세에서 13세 사이이며 법에 의해 10년에서 15년 사이의 유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최고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인민법원이 미성년자 범죄에 대해 ‘교육, 감화, 구제’의 방침과 ‘교육 위주, 징벌 보조’의 원칙을 실시하고 미성년자의 심신 특징에 적합한 재판방식을 적극 채택하며 재판은 비행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의 법정이자 구제교양의 수업으로 활용되여야 한다. 처벌에서 ‘관용은 하되 묵인하지는 않는다’를 견지하고 주관적인 악질이 심하고 피해가 심각하며 특히 여러번 가르쳐도 고치지 않는 경우, 응당 처벌해야 하는 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처벌하여 경고교육 역할을 발휘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공평을 돌려주고 사회에 공정함을 보여주어야 한다.

/길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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