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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 불법 로천 바비큐행위 집중 단속

오건 길림신문 2024-04-25 13:20:32

4월 22일, 연길시도시관리행정집법국은 도시 대기오염을 줄이고 도시의 이미지를 개선하며 도로 교통질서를 유지하는 것으로 번영한 연길, 푸르고 아름다운 연길, 청춘의 연길, 지혜로운 연길, 행복한 연길 건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불법 로천 바비큐행위를 집중단속할 데 관한 고시>를 발표하고 발표날부터 불법 로천 바비큐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하였다.

<고시>는 도시 구역에서 허가받지 않은 로천 바비큐행위를 금지하고 바비큐 경영을 할 경우 허가를 받은 후 배연 정화시설을 설치하고 영업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길시도시관리행정집법국은 환경보호, 공안, 시장감독, 축산 및 기타 부문과 련합감독 및 검사를 하고 법률에 따라 각종 법률 및 규정 위반행위를 처벌하였다. 언론매체들은 집중단속사업에 대한 현장추적 보도를 집중적으로 하여 법률, 법규를 위반하는 로천 바비큐행위를 적극적으로 폭로하게 된다. 또한 집법부문의 집법을 방해하는 경우 공안부문은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에 따라 처리하게 된다.

/실습생 김성보

编辑:오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