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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 4건의 불법 선물수수 문제 통보

오건 길림신문 2024-06-12 13:47:06

최근, 연변조선족자치주규률검사위원회 감찰위원회는 중앙 8항 규정과 그 시행규칙의 정신을 철저히 리행하고 규률이 앞으로도 엄격해질 것이라는 강력한 신호를 지속적으로 방출하기 위해 4건의 전형적인 불법 선물수수 문제를 공개적으로 통보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연변주발전개혁위원회 전임 당조 성원이며 부주임인 오광철이 규정을 어기고 선물을 수수한 문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오광철은 여러 차례 규정을 어기고 관리봉사 대상자로부터 양주, 해삼 등 고급 선물을 받아챙겼는데 환산하면 도합 3만 8,500원에 달한다. 오광철에게는 기타 엄중한 규률위반과 위법 문제도 존재한다. 2023년 10월, 오광철은 당적 제명, 공직 제명 처분을 받았고 그의 범죄혐의 문제는 검찰기관에 이송되여 법에 따라 심사, 기소되였다.

왕청현정협 전임 당조 서기이며 주석인 리수순이 규정을 어기고 축의금을 수수한 문제: 

2013년부터 2023년까지 리수순은 부하와 관리봉사 대상자로부터 여러 차례 규정을 어기고 현금과 상품구매 카드를 받아챙겼는데 환산하면 모두 23만 5,000원에 달한다. 리수순은 또 기타 엄중한 규률위반 문제가 존재한다. 2024년 2월, 리수순은 당적 제명, 공직 제명 처분을 받았고 그의 범죄혐의 문제는 검찰기관에 이송되여 법에 의해 심사, 기소되였다.

안도현교통운수국 전임 당조 서기이며 국장인 강품신이 규정을 어기고 축의금을 수수한 문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강품신은 직무상의 편리를 리용하여 관리봉사 대상자에게 공사대금 지급 등 면에서 도움을 주었으며 규정을 어기고 사례금 도합 6만원을 받아챙겼다. 2024년 5월, 강품신은 당내직무 취소, 정무 해직 처분을 받았다.

도문시교통운수국 전임 1급주임과원 조창남이 규정을 어기고 축의금을 수수한 문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조창남은 직무상의 편리를 리용해 관리봉사 대상자에게 공사대상을 수주하는 등 면에서 도움을 주었으며 규정을 어기고 사례금 도합 4만 8,000원을 받아챙겼다. 2024년 3월, 조창남은 당내 엄중경고(영향기간 2년), 정무 해직 처분을 받았다.

상술한 4건의 전형적인 문제는‘4가지 기풍(四风)’문제가 완고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있고 개별적인 당원 간부와 공직자들이 아직도 아무런 경외심과 자제심이 없으며 '4가지 기풍'을 바로잡고 다스리는 데는 반드시 오래도록 공을 세우고 지속적으로 힘을 써야지 제자리에 멈추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반영한다.

전 주 각급 당조직은 전면적으로 엄하게 당을 다스리는 주체책임을 견결히 짊어지고 엄격하고 실속있게 당원간부에 대한 교양과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며 상급이 하급을 이끌고 그 책임을 엄하게 짊어지고 엄하게 관리해야 한다. 당규률 학습과 교양을 깊이 있게 착실하게 전개하여 당원간부들이 규률 준수를 마음속에 각인시키고 일상생활에서 무의식적으로 지켜야 할 언행준칙으로 내화시키고 끊임없이 정치적 정의, 규률적 정의, 도덕적 정의, 부패척결 정의 능력을 증강시켜 시종 충실하고 깨끗한 책임을 지도록 인도해야 한다. 전 주의 당원간부 특히 당원지도간부들은 사례를 거울로 삼고 경계로 삼아 규률규칙 의식을 강화하고 경외심을 알고 경계심을 가지며 최저선을 지키며 자각적으로 규칙과 규률을 준수하는 모범이 되여야 한다.

전 주의 각급 규률검사 감찰기관은 엄격한 기조, 엄격한 조치, 엄격한 분위기를 유지하여 풍조가 부패를 조사하고 부패가 풍조를 바로잡으며 '네 가지 기풍' 문제의 생존공간을 줄이고 부패가 자생하는 토양을 제거해야 한다. 중앙규률검사위원회 국가감찰위원회의 포치요구를 견결히 실시하고 대중들 신변의 부정부패와 부패문제의 집중정리를 단단히 틀어 쥐여 여러 민족 대중들이 공평과 정의가 신변에 있고 정풍과 반부패가 신변에 있으며 당중앙과 습근평 총서기의 관심과 사랑이 신변에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부패(三不腐)’의 일괄추진을 견지하고 감히 부패하지 못하도록 진섭을 강화하며 부패할 수 없는 새장(笼子)을 단단히 묶고 부패하고 싶지 않은 자각을 증강하며 기풍이 맑고 바른 정치적 생태를 조성해 연변의 도약과 추월 및 진흥 발전을 추진하는 데 강력한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길림신문 오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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