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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 장바구니 비워준다?" 믿으면 안돼!

리전 길림신문 2024-06-21 10:33:41

최근, 훈춘시인민법원은  온라인 쇼핑몰의 ‘장바구니 비워준다’를 미끼로 벌인 전신인터넷사기사건을 심리했다. 피고인 진모는 법정에서 죄를 인정하고 처벌을 받았으며 사건심리는 종결됐다.

피고인 진모는 사기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신을 부자로 포장한 내용들을 인터넷에 퍼뜨렸다. 대학생 하모는 진모가 발표한 ‘임의로 한사람을 선택해 장바구니를 비워준다.’란 내용을 인터넷에서 보고 주동적으로 진모에게 련계했다. 장바구니를 비울 수는 있지만 전제는 가족 은행카드를 신청해야 하는 것이다. 하나의 ‘큰 덫’이 자신을 향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모른 하모느 아무런 망설임도 없었다.

가족카드를 발급받는 과정에 진모는 거래내역이 필요하다는 핑게로 자신의 카드에 선후로 도합 2만원을 이체하도록 하모에게 시키고는 그 돈을 전부 뻬내갔다. 하모는 진모와 련락이 되지 않자 자기가 사기당했음을 깨닫고 즉시 공안기관에 신고했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이 조사했다. 피고인 진모는 일찍 2020년 4월에 이미 사기죄를 범해 법에 따라 유기징역 10개월, 벌금 2만원형에 언도된 적이 있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진모는 2023년 4월부터 10월까지 관련 소프트웨어 등록계정을 통해 재부를 과시하는 내용을 발표해 데이터량을 획득했고 ‘장바구니를 비워준다’를 미끼로 위챗으로 하모를 추가하고 가족카드 신청을 위한 거래내역이 필요하다는 빌미로 하모에게 2만원을 입금하도록 요구해 자신의 소유로 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피고인 진모는 불법점유를 목적으로 사실을 허구하여 타인의 돈을 사취했는데 그 액수가 크기에 사기죄를 구성하며 또한 루범에 속하므로 법에 의하여 엄벌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 진모에게 자수행위가 있는바 사건 발생후 자신의 범죄사실을 사실 대로 진술하고 자원적으로 죄를 인정하였기에 법에 의하여 경하게 처벌할 수 있다.

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법에 따라 피고인 진모를 사기죄로 유기징역 1년 6개월에 언도하고 인민페 2만원의 벌금을 선고한다. 피해자 하모에게 인민페 2만원을 반환할 것을 명한다.

법관은 "부지런하고 실속 있게 일하는 것이야 말로 치부로 향하는 유일한 통로이며 인터넷은 무법지대가 아니다. 아울러 젊은이들은 반드시 분별력을 제고하고 타인을 경솔하게 믿지 말며 네티즌에게 경솔하게 돈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 귀띔했다.

/길림신문 리전기자

编辑:유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