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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 교통위법행위 특별단속행동 전개 

리전 길림신문 2024-07-12 09:28:27

도로교통질서를 더한층 규범화하고 시민들의 교통안전의식을 제고하여 안전하고 질서정연하며 문명한 도로교통환경을 조성하고저 연길시 교통경찰부문에서는 9일부터 전 시 범위에서 전동자전거, 행인의 교통위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행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

7월 9일, 연길시공안국 교통순라경찰대대에서는 전시 범위에서 ‘전동자전거 위법행위’, ‘자동차가 행인을 양보하지 않는 행위’, ‘행인이 횡단보도를 통해 건느지 않는 행위’에 대한 특별정돈행동의 서막을 열었다. 교통경찰부문에서는 장백산로를 중점단속정돈구간으로 삼고 고정 지점에서의 검사와 현장 선전교육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교통위법행위에 대해 엄하게 조사, 처리하고 단속, 교양한다.

단속과정에서 교통경찰은 자동차 운전자가 행인을 양보하지 않는 위법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하며 이러한 행위를 발견하면 현장에서 시정하는 한편, 운전자에게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행인을 양보하는 의식을 강화시킨다. 동시에 행인이 신호등을 지키지 않고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는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하여 교통경찰은 즉시 제지하고 시정하여 행인이 교통규칙을 준수하고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일깨워준다.

전동자전거, 오토바이, 삼륜차 관리면에서 교통경찰은 운전자나 탑승자가 안전모자를 착용하지 않는 불법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교통경찰은 안전모자 미착용 운전자 및 탑승자를 발견하면 현장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즉시 안전모자 착용을 촉구한다. 이밖에 교통경찰은 규정을 어기고 전동자전거에 사람을 태우거나 횡단보도에서 운전하거나 역주행하거나 신호등을 위반하는 위법행위를 단속한다.

연길시 교통경찰부문은 “특별단속행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전 시의 도로교통 안전형세가 지속적으로 안정되고 좋은 방향에로 나아가도록 확보할 것”이라고 하면서 “많은 시민들이 자각적으로 교통규칙을 준수하고 안전하고 문명적이며 질서 있는 도로교통 환경을 공동으로 조성할 것”을 호소했다.

/길림신문 리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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