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조 상호 비자면제 협정, 7월 26일 발효
박명화 중국령사봉사넷 2024-07-30 16:06:30〈외교려권, 공무려권, 공무일반려권 [려권(공무려행)]을 소지한 인원에 한해 상호 비자면제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정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의 협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의 유효한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려권, 공무려권, 공무일반려권을 소지한 공민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유효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려권, 공무려권, 려권(공무려행)을 소지한 공민은 2024년 7월 26일부터 체약 상대방 경내에서 입국, 출국 또는 국경통과 시 입국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비자를 면제한다.
그전의 중조 비자면제 배치에 비해 이번 협정은 “만약 체약 상대방 경내에서 30일을 초과하여 체류할 경우 체류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체약 상대방 경내에서 30일을 초과하거나 사업, 학습, 정착, 언론보도 등 활동에 종사할 경우 입국전에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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