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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유족, 대 일본 손해배상 청구서 승소

박명화 新华社 2024-08-28 14:00:32

한국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2일 2차세계대전 당시 일본에 강제로 징용된 한국인 로동자 유족들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낸 2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모두 1심 결과를 뒤집고 피고 일본기업이 원고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국 연합뉴스 등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한국인 로동자 정모 유족은 2019년 4월 일본기업인 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법원은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가 실효됐다는 리유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2심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피고 일본기업이 원고에게 배상금 한화 1억원(인민페 약 53.2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또 다른 한국인 로동자 민모의 유족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1심 판결을 뒤집고 일본제철이 원고에게 한화 8,000만원(인민페 약 42.6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일본은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조선반도를 식민 통치할 때 대량의 일군을 일본으로 강제 징용했다. 한국인 피해 로동자와 그 유족들이 일본측을 상대로 오래동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왔지만 일본 정부와 해당 기업들은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배상 문제를 ‘해결했다’는 리유로 배상을 거부했다.

한국 대법원은 2018년 전원합의정 판결을 통해 한국과 일본이 1965년 국교 정상화 당시 체결한 〈한일 청구권 협정〉이 2차세계대전 당시 강제 징용된 한국 로동자들의 개인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다.

/신화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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