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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령이 15년 안되는 인삼에 감정증서 발급 불허

김영자 吉林日报 2024-09-18 17:41:19

길림성 인삼감정증서 전면 개정

길림성에서 검사검측기구 인정 증서를 취득한 모든 인삼감정기구는 9월부터 성시장감독관리청의 지도하에 전부 신판 인삼감정증서를 가동하였다.  감정 데이터는 국가 사물 인터넷 표식 관리 써비스 플래트홈에 통일적으로 업로드하여 감정 증서의 추적이 가능하다. 

길림성에는 지금 인삼검사검측기구 자질 인정증서를 취득한 인삼감정기구가 7개 있다. 즉 연변조선족자치주 검측쎈터 (국가인삼록용제품품질감독검측쎈터), 길림성인삼록용제품품질감독검측소(농업농촌부 인삼록용제품품질검측시험쎈터), 농업농촌부 특종 경제동식물 및 제품 품질 감독검측시험쎈터, 장춘해관기술쎈터, 통화시제품질량검사소(길림성 인삼제품품질검사쎈터)이다. 이상 감정기구는 모두 인증서 개정을 완료하여 인증서 추적이 가능해졌다. 

이번 증서의 개정은 인삼 감정 시장질서를 한층 더 정돈하고 가짜 저질 제품을 타격하며 ‘길림인삼’의  제대로 된 제품품질과 가격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증서의 개정 내용에는 주로 증서의 풍격 통일, 정보요소 통일, 감정표준 통일과 감정결과 규범화 등이 포함된다. 신판 증서는 디자인을 세로판으로 변경, 더욱 간결하고 명확한 배치를 채택하여 감정 정보를 더욱 일목료연하게 했다. 동시에 감정결과의 투명도와 추적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신판 증서는 검사송달인, 산지, 삼령 등 정보를 증가시켜 인삼재배지, 중개판매 환절에 대한 추적에 더욱 유리하고 소비자가 산지가 정확하고 삼령이 정확한 ‘길림인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였다. 감정기준면에서 인삼감정기구는 GB/T18765 〈야생산삼감정 및 등차 품질 〉과  GB/T22532 〈장뇌산삼감정 및 등차 품질 〉에 따라 감정사업을 전개하고 감정결과를 발급할 것을 엄격히 요구하며 일률로 삼령이 15년이 안되는 인삼에 대해 감정증서를 발급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길림일보 


编辑:안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