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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 철도경찰: 타인의 신분증 도용해 고속철 타면 처벌

리전 길림신문 2024-09-23 08:26:06

최근 연변 철도경찰측은 타인의 신분을 도용하여 고속철을 탑승한 두건의 위법사건을 해명했다.

한 남성이 훈춘에서 북경으로 향하는 G3650번 렬차에 탑승했는데 사업일군이 이 남성이 소지한 기차표가 본인의 신분정보와 부합되지 않는 것을 발견했다. 렬차가 사평동역에 정차한 후 승무경찰은 이 남성을 사평동역파출소에 인계했다. 조사에 따르면 혁모는 2023년에 채무분쟁문제로 법원의 고소비 제한 인원으로 등록되여 있다. 사유로 하북성 승덕에 갈 일이 생기자 혁모는 회사 직원 무모의 신분증을 도용하여 승차권을 구매했다. 현재 혁모는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한 혐의로 철도경찰에 의해 5일간의 행정구류 처분을 받았다.

다른 사건에서 연변철도공안처 연길서역파출소 근무경찰은 실명검증을 진행할 때 려객 곽모가 소지한 신분증이 본인의 생김새와 다른 것을 발견했다. 경찰은 그를 파출소로 소환하여 진일보로 조사한 결과 이 남성은 타인의 주민신분증을 도용하여 표를 구매하고 승차한 위법사실을 시인했다. 곽모는 호적정보가 없어 기차표를 구매할 수 없게 되자 친구의 주민신분증을 도용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민신분증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근거하여 곽모는 타인의 주민신분증을 도용한 혐의로 연길서역파출소로부터 행정벌금 1,000원의 처벌을 받았다.

연변철도경찰은 광범한 려객들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했다. 

신분증은 본인만 사용하며 공민은 타당하게 보관해야 한다. 만약 타인의 신분증을 주웠다면 반드시 규정에 따라 공안기관에 맡겨 처리해야 하며 타인의 신분증을 리용하여 리익을 도모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그 결과는 법적제재를 받게 된다.

/길림신문 리전기자

编辑:유경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