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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자의 법률도우미]한국서 모멘트에 써비스광고 잘못 올리면 감옥 갈 수도

유경봉 길림신문 2024-09-30 10:52:11

[유기자의 법률도우미](2)

한국서 모멘트에 써비스광고 잘못 올리면 감옥 갈 수도

위챗 모멘트(朋友圈)는 조선족을 포함한 재한 중국인을 상대로도 광고하기 좋은 플래트홈이다. 위챗 친구들만 볼 수 있는 제한이 있긴 하지만 친구의 수가 많으면 광고의 효과도 어마어마하다.

'위챗 친구가 많다 보니 모멘트에서 별의별 광고들을 다 볼 수 있다. 하지만 그중 몇가지 써비스 광고를 보면 나중에 감옥에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한국에 살면서 위챗 모멘트에 아무 광고나 올리면 혹시 범죄피의자로 검거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길림연성변호사사무소(한국) 김의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다.

기자는 김의 변호사가 말하는, 한국에서 위챗 모멘트에 올리지 말아야 할 광고들을 정리해보았다.

첫째, 환률 광고를 올리지 말아야 한다. 매일매일 환률 광고를 올리는 사람들은 다양한 목적이 있을 수 있겠지만 환률 광고를 올려서 고객을 모집하여 환전을 해주거나, 다른 환전상에게 손님을 소개하기 위한 것이라면 보이스피싱 돈세탁 피의자로 검거될 수 있다. 인터넷에서 환전을 해주는 행위는 한국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행위로 간주되는데 이보다 더 엄중한 것은 한국 돈의 출처가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본인은 환률 차익을 위해 ‘환전상’(실체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돈을 받아다가 고객에게 바꿔주거나 손님만 ‘환전상’에게 소개해줬을 뿐인데 보이스피싱 돈세탁, 심지어 범죄조직의 일원으로 보고 긴급 체포되거나 구속될 수 있다.

둘째, ‘불법체류자 합법화’ 광고를 올리지 말아야 한다. 요즘 중국 려행사들이 재한 불법체류자 합법화 광고를 계속 올리고 있다. 이것을 보고 돈을 벌 기회라고 생각하여 그들을 도와 불법체류자 합법화 광고를 올린 후 련락이 오는 사람을 려행사에 소개해줬다가는 허위서류로 난민신청을 하여 G1 체류자격을 발급받게 하는 범죄조직의 일당으로 취급받아 긴급 체포되거나 구속될 수 있다. 본인이 허위서류를 만들거나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소개를 한 것만으로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불법체류자 합법화 써비스로 사기를 치는 일당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셋째, 면세품 구매를 위한 명의 대여 일군모집 광고를 올리지 말아야 한다. 면세품을 구입하려면 외국인의 명의가 필요하다. 일부 사업자들은 외국인 명의의 려권으로 면세품을 구매한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리득을 취한다. 그러나 이 면세품들은 해외로 반출되지 않고 한국 내에서 다른 물건과 교환이 된 뒤 류통될 수 있다. 이는 엄연히 밀수행위이고 이 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면세품 구매를 위한 명의 대여 일군을 구한다는 광고를 올리고 그 사람들을 면세품업자에게 소개해줬다가 밀수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역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명심해야 한다.

'위챗 모멘트에 올린 내용을 한국 수사기관이 볼 수 없다고, 한국은 위챗의 <법외 지역>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사실 그 광고를 보고 검거되는 게 아니라 그 광고로 인해 알게 된 한 사람이 범죄에 련루되여도 광고를 올린 사람이 공범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뜻이다. 상식만을 내세우면서 ‘광고를 올린 게 뭐가 문제냐?’라고 여길 수도 있지만 조직적 범죄에서 광고를 올려 사람을 범죄에 알선한 사람도 책임이 크기에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는 안된다. 그리고 항상 주의해야 할 것은, 누가 봐도 아주 쉬운 일인데 돈을 벌 수 있다면 이는 범죄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도무지 혼자 리해하기 어려울 때 반드시 제때에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한다.' 고 김의 변호사는 말한다.

/길림신문 유경봉기자


编辑:최승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