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림신문 > 법률생활


연길, 50개 오락장소 페쇄

리전 길림신문 2024-10-24 14:49:35

최근, 연길시문화라지오텔레비죤방송국및관광국에 따르면 연길시에서는 오락경영허가증 유효기간이 만료되였음에도 연장하지 않은 50개의 노래방, 게임방을 포함한 오락장소를 법에 따라 페쇄한다.

연길시문화라지오텔레비죤방송국및관광국은 연길시 오락장소의 경영행위를 한층 더 규범화하고 오락장소의 건전하고 안전한 발전을 보장하며 오락장소의 퇴출기제를 규범화하고 보완하고저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제70조 제1항, <오락장소 관리방법> 제17조와 제18조의 관련규정에 따라 <오락경영허가증> 유효기간이 만료되였음에도 연장하지 않은 연길시뉴코아오락유한회사 등 50개 오락장소의 <오락경영허가증>을 법에 따라 말소하게 된다.

연길시문화라지오텔레비죤방송국및관광국은 10월 17일부터 11월 15일까지 <오락경영허가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였지만 연장하지 않아서 페쇄처리할 데 관한 공고>를 를 발부했다. 공고에 따르면 의의가 있을 경우, 경영장소의 책임자는 공고가 발표된 날부터 30일 내에 연길시문화라지오텔레비죤방송국및관광국에 가서 진술과 설명을 할 수 있는데 만약 규정된 시간 내에 충분한 리유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오락경영허가증>을 취소한다. 말소공고 발표 30일 내에 공시된 오락장소의 책임자들은 자신의 <오락경영허가증>을 연길시정무써비스쎈터 2층 남쪽 종합창구에 교부해야 한다.

부록: 유효기간이 만료되였음에도 오락경영허가증을 연장하지 않은 오락장소 말소 공시 명단

/길림신문 리전기자

编辑:유경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