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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후 분풀이로 방화, 모순과 분쟁은 합법적 경로 통해 해결해야

리전 길림신문 2024-10-25 12:44:56

일상생활에서 감정을 발산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다. 어떤 이들은 음주로 압력을 해소하지만 음주후 폭력, 방화 등 극단적인 방법으로 분풀이를 하는 사람도 있다. 이는 타인의 재물안전에도 손해를 주고 타인과 자신의 생명, 건강 안전에도 위해를 초래한다. 이러한 일시적인 충동결과는 결국 법률의 제재를 받게 된다.

사건회고

2024년 3월 10일 새벽, 돈화시의 리모는 음주후 귀가길에서 서모의 집 남쪽의 비닐하우스를 지나던 중, 전에 서모와 사소한 일로 다투던 일이 생각나 보복하려고 불을 질렀다. 리모는 먼저 자기 집의 감시제어스위치를 닫은후 서모네 집 남쪽 비닐하우스 밖에서 몸에 지니고 있던 라이터로 바깥부분의 비닐천에 불을 붙였다. 비닐이 불에 다 탄후 라이터로 안쪽의 펠트와 거적에 불을 붙여 서모네 남쪽 비닐하우스와 하우스내의 목이버섯토막 등 물품들이 훼손되였다. 불이 붙자 리모는 현장에서 도망쳤고 서모는 불빛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안건이 발생한후 리모는 집에서 공안기관에 붙잡혔고 자기의 범죄사실을 사실대로 진술했다. 또한 적극적으로 피해자 서모네 집에 손실 10만원을 배상하고 량해를 구했다.

안건확인을 거쳐 리모는 불을 질러 서모네 집에 재물손실 5만 2,019원 57전을 초래하였고 잔존가치는 1만 7,443원 52전이였다.

법원 판결

돈화시인민법원은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피고인 리모가 고의로 방화행위를 실행하여 공공안전을 침해하고 피해자의 재산손실을 초래하였다. 그 행위는 방화죄를 구성하기에 공소기관에서 고소한 죄명이 성립되므로 법에 의해 징벌해야 한다. 피고인 리모가 붙잡힌후 자기의 범죄사실을 사실대로 공술한 것은 자백에 해당되므로 경하게 처벌할 수 있다. 또한 범죄를 승인하고 처벌을 인정하며 피해자의 경제손실을 적극 배상하고 량해를 구했기에 관대하게 처리할 수 있다.

법원은 법에 따라 피고인 리모를 방화죄로 유기도형 3년, 집행유예 4년에 언도한다고 판결했다.

판결 선고후 리모는 “판결에 승복하고 고소를 취하하며 죄를 인정하고 벌을 받겠다.”며 “다시는 법을 어기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법관 제시

방화죄는 고의적인 범죄로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로서 중대한 공공재산과 개인재산의 안전을 위협하고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한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충동적으로 개인적인 분풀이를 하기 위하여 방화라는 극단적인 위험행위를 감행하였다. 다행히 인명피해를 초래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의 재산손실을 초래하였다. 이는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자신도 ‘방화’로 ‘불똥’이 튕긴 격이 되였다. 

법관은 “일에 부딪치면 랭정해야 하며 모순과 분쟁이 있으면 합리적인 방식과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해결해야 하며 절대 일시적인 충동이나 사리사욕을 위해 일시적인 쾌락을 추구하거나 법을 어겨 만회할 수 없는 후과를 초래해서는 안된다.”고 권고했다.

/길림신문 리전기자

编辑:안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