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원, 공안부, 생태환경부 〈환경오염 범죄사건 처리증거 지침〉 인쇄 발부
리전 길림신문 2024-11-04 11:29:01최근 최고인민검찰원 판공청, 공안부 판공청, 생태환경부 판공청 (이하'세 부문'으로 칭함)에서는 공동으로 〈환경오염 범죄사건 증거처리 지침〉(이하 〈지침〉으로 칭함)을 인쇄 발부했다.
〈지침〉은 조목화된 증거 리스트를 통해 공안기관이 규범적이고 고효률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도록 인도하며 검찰기관의 심사 중점과 방향을 한층 더 명확히 하여 환경오염 범죄사건 처리의 질적수준과 효률을 끊임없이 향상시킨다.
〈지침〉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환경오염 형사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전면적이고 객관적인’, ‘법에 의한 규범화’ , ‘증거재판’의 세가지 원칙을 수립해야 하는데 이는 합법적이고 과학적이며 규범적이고 전면적이며 객관적인 수집, 고정, 검토, 증거의 운용이다. 또한 증거를 사실인정과 법률적용의 기초로 하여 사건처리의 질과 효과의 상호 통일을 확보해야 한다.
〈지침〉은 다음과 같은 것을 명확히 했다. 범죄심사에서의 객관적 증거 수집에 중시를 돌려 오염물질의 구체적인 종류를 조사하여 밝혀내고 범죄혐의자가 배출, 쏟아 버리거나(倾倒) 또는 처리 행위를 실시했음을 증명하며 〈환경오염 형사사건 처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관한 약간의 문제해석〉에 명시된 ‘환경을 엄중하게 오염하고’, ‘상황이 엄중한 경우’, ‘상황이 특별히 엄중한 경우’에 부합되여야 한다. 동시에 환경오염과 배출, 쏟아 버리고, 처리 행위 간의 인과관계를 잘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침〉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환경오염 형사사건을 처리할 때에는 형사책임능력과 관련된 증거를 수집하고 심사하여 단위범죄와 자연인범죄를 정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행위자의 범행 동기와 목적 및 사전 모의상황 등을 조사하여 밝혀야 한다. 주관적 죄면 변명이 있을 때에는 임직상황, 직업경력, 전업배경, 양성경력, 본인이 동종행위로 행정처벌 또는 형사추궁을 받은 상황 및 오염물의 종류, 오염방식, 자금흐름 등 방면의 증거를 수집, 심사하는데 중시를 돌려 기타 증거와 결부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해야 한다.
〈지침〉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자수, 공동 범죄 지위와 역할, 자백, 생태환경 복원 등 관대한 정황의 증거와 전과악행 등 중한 정황의 증거를 포함하여 환경오염 범죄 용의자의 법정(法定), 작정 량형(酌定量刑)에 관한 증거를 전면적으로 수집, 심사하여 사건의 정죄가 정확하고 형량이 적정하도록 담보해야 한다.
세 부문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표시했다. 각급 검찰기관, 공안기관, 생태환경부문은 〈지침〉의 요구를 관철하고 직능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며 협력을 강화하고 징벌합력(惩治合力)을 형성할 것이다. 생태환경부문에서는 위법행위를 조사처리하는 과정에 수집한 위법행위와 관련된 증거를 타당하게 보존하고 범죄구성혐의가 있어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할 경우 법에 따라 공안기관에 사건 및 관련 자료를 이송할 것이다. 공안기관에서는 환경오염 범죄사건을 수사처리할 때 련계와 연구판단을 강화하고 철저한 조사에 중시를 돌리며 법에 따라 관련 증거를 수집, 고정, 보완하고 법에 따라 체포 비준과 심사 기소의 이송을 청구하여 사건처리의 질을 부단히 향상시킬 것이다. 검찰기관에서는 공안기관이 체포 비준을 제청하고 심사 기소로 이송한 사건에 대해 사실과 증거를 전면적이고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법에 따라 결정을 내림으로써 환경오염 범죄사건에 대한 심사사업을 한층 더 규범화하고 사건처리의 질과 효률을 제고시킬 것이다.
/생태환경부
编辑:리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