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청법원, 굴착기 운전수 디젤유절도사건 판결
리전 길림신문 2024-12-19 15:24:47최근, 왕청현인민법원에서는 두명의 굴착기 운전수가 결탁해 디젤유를 절도한 사건을 심리 판결했다.
피고인 소모와 도모는 모두 굴착기 운전수였다. 굴착기를 조종할 줄 아는 까닭에 기름탱크에 디젤유를 ‘빼내’ 빠른 돈을 벌려는 욕심이 생겼다. 2024년 3월 6일부터 4월 30일까지 두사람은 왕청현 대흥구진, 라자구진, 계관향 등 건설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오일 펌프를 리용해 주차돼있는 굴착기에서 디젤유를 빼내는 방식으로 굴착기와 디젤유통안의 0호 디젤유를 12차례 훔쳤는데 훔친 디젤유는 825리터에 달했다. 이들은 훔친 디젤유를 팔아 리익을 챙겼는데 절도한 디젤유의 가치는 6,315원에 상당했다.
왕청현인민법원은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피고인 소모와 도모는 불법 점유를 목적으로 여러 차례 비밀리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그 액수가 비교적 크기에 그들의 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한다. 피고인 소모와 도모가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했기에 경하게 처벌한다. 피고인 소모와 도모가 죄를 인정하고 처벌을 인정하였기에 경하게 처벌한다. 피고인 소모와 도모가 자발적으로 모든 불법 소득을 상납했으므로 상황을 고려해 경하게 처벌한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 소모와 도모에게 절도죄로 각기 유기징역 6개월에 언도하고 각기 3,200원의 벌금을 병과했다.
법관은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디젤유를 절도하는 것은 위법범죄행위이다. 야간에 굴착기 등 공사 기계 차량을 주차할 때에는 경비를 강화하고 경각성을 높여 범죄자들에게 틈탈 기회를 주지 말아야 한다. 래원이 불명확한 휘발유나 디젤유는 품질보증이 없으므로 많은 차주들은 정규적인 주유소에 가서 주유하기 바란다.
/리전기자
编辑:유경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