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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버지의 수천만원 국민년금을 돌려줘!”

유경봉 길림신문 2024-12-23 12:02:54

[유기자의 법률도우미](15)

“내 아버지의 수천만원 국민년금을 돌려줘!”

―법무법인 재유, 《길림신문》 독자의 도움 요청에 적극 해답

지난 9월, 독자들과 대면한 본사의 기획보도 [유기자의 법률도우미]가 광범한 국내외 독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그동안 전화를 걸어오거나 위챗 명함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도움을 요청해오는 독자들이 여러명 있었다.  

기자는 지난 10월말, 한 재한조선족 녀성 A씨로부터 부친의 국민년금을 돌려받고 싶은데 적합한 방법을 찾아달라는 긴급 도움 요청을 받았다. 

A씨에 따르면 그의 부친 B씨는 2011년에 F-4 비자를 소지하고 한국에 간 후 생산업체에서 근무, 2021년 귀국하기 전까지 국민년금을 도합 2,500여만원(한화, 이하 동일) 납부했는데 지난해 갑작스럽게 취장암 판정을 받게 되였다. B씨가 한국국민년금공단을 찾아 알아본 데 따르면 국민년금은 납부 기한 10년을 채워야 받을 수 있는데 B씨의 경우에는 근 500만원을 더 납부해야 했다. 하지만 암 판정을 받은 시점에 더 이상의 납부는 무의미하다고 판단되였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받을 수 있지 않을가 싶어 기자에게 련락했다. 

사건의 자초지종을 알아본 기자는 지난 10월 《길림신문》 한국지사로부터 법률고문으로 위촉받은 최필재(한국) 변호사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한국 법무법인 재유 대림분사무소측에 찾아가서 상담 받을 것을 A씨에게 추천했다.

A씨는 11월초에 법무법인 재유 대림분사무소를 찾아 관련 상담을 했고 며칠후 귀국했다.

12월 22일, 법무법인 재유 대림분사무소측은 요즘 줄곧 이 사안의 해결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B씨의 경우, 반환일시금 수령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사회보장협정 또는 상호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국가의 외국인 가입자에게는 과거에는 본국 귀환 시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2007년 5월 11일부터는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가입자에 한해 반환일시금이 지급되고 있다.

외국인이 본국 귀환을 리유로 반환일시금을 청구하려면, 2007년 8월 29일 이후부터 출국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반환일시금이 지급된다. 다만, 출국 예정일이 1개월 이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례: 항공권)를 제출할 경우 출국전에 청구서를 접수하는 것도 가능하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외국인이 출국할 때 국민년금 반환일시금은 특정 체류자격(E-8, E-9, H-2)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지급된다.

재유측에 따르면 F-4 비자와 같이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비자를 가진 재한 외국인의 경우, 60세에 도달한 이후 상황에 따라 반환일시금, 로령년금, 장애년금, 유족년금, 또는 사망일시금 중 하나를 지급받을 수 있다.

“B씨가 500만원 가량 더 납부하면 가족은 매달 32만원 가량씩 B씨가 사망할 때까지 수령할 수 있다. 하지만 B씨는 남은 시일이 며칠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더 이상 납부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이런 경우, B씨의 가족은 B씨가 사망한 후 반환일시금을 수령할 수 있다. 수령 가능한 금액은 B씨가 이미 납부한 금액 및 그 리자이다. B씨가 사망하면 가족은 한국 국민년금공단의 임의의 지사를 찾아서 수령신청을 할 수 있다. 만약 B씨의 가족이 한국에 체류하지 않을 경우, 재유 대림분사무소가 대신 신청드릴 수도 있다. 하지만 가족이 해외에서 우편으로 신청할 수 도 있어 변호사가 꼭 필요한 사안은 아니다.”라고 재유 대림분사무소측은 전했다.

23일, 기자는 재유측의 해당 관점을 A씨에게 전달했다. 본지는 B씨와 그 가족이 사안을 원만하게 해결받을 때까지 진행상황을 예의깊게 주시할 것이다.

아울러 재한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법률문제에 봉착했을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제때에 잘 수호하기를 바란다.

관련 법규

한국 국민년금의 상황별 지급조건

한국 〈국민연(년)금법〉에 의하면, 국민년금은 소득 활동을 하는 동안 일정 금액의 보험료를 납부하여 적립한 후, 로령, 장애, 사망 등으로 인해 소득 활동이 중단되였을 때 본인이나 유족에게 년금을 지급하여 장기적인 소득 안정을 제공하는, 정부가 보험의 원칙에 기반해 설계한 사회보험 제도이다.(「국민년금법」 제1조)

한국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한국인은 국민년금 가입 대상에 해당된다. 그러나 외국인의 경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국가별로 국민년금 가입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한국에서 국민년금에 가입한 외국인도 한국인과 동일하게 로령년금, 유족년금, 장애년금을 받을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국민년금법〉에 따라 년금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국민년금법」 제6조 및 제126조)

한국 년금급여의 종류 및 주요 내용

국민년금 급여는 사고 류형과 급여 형태에 따라 로령년금, 장애년금, 유족년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국민년금법」 제49조 및 제80조) 등 종류로 구분된다.

로령년금: 로령년금은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 활동을 지속할 수 없게 될 경우, 안정적인 로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이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자나 과거 가입자였던 자에게 지급되며, 일반적으로 60세(특수직종 근로자는 55세)부터 본인이 생존하는 동안 지급된다.

장애년금: 가입자 또는 과거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입은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된다. 장애 상태는 기준일에 따라 평가되며, 해당 장애가 지속되는 동안 장애 정도에 따라 년금이 지급된다.

유족년금: 유족년금은 다음중 한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지급된다.

1. 로령년금 수급권자;

2.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자, 또는 과거 가입자;

3. 년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인 자;

4. 사망일로부터 5년전까지 3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자(단,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제외);

5. 2급 이상의 장애년금 수급권자.

반환일시금: 반환일시금은 국민년금 가입자가 60세에 도달하거나, 사망하거나, 국외로 이주하는 등의 리유로 더 이상 국민년금에 가입할 수 없게 되였으나 년금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된다. 가입자 또는 과거 가입자였던 자에게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리자를 합산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사망일시금: 사망일시금은 아래 조건을 충족하나, 유족년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수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 지급된다.

1. 가입자 또는 과거 가입자;

2. 로령년금 수급권자;

3. 3급 이상의 장애년금 수급권자;

이는 생계를 함께한 유족에게 지급되며, 장제 보조와 보상 성격을 가진다.

출국 시 국민년금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본문에 언급한 대로이다.

한국 〈국민연(년)금법〉 제77조(반환일시금) ①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본인이나 그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16. 5. 29.〉

1.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 다만, 제72조에 따라 유족연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일시금의 액수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납부한 년금보험료(사업장 가입자 또는 사업장 가입자였던 자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부담금을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자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반환일시금의 지급을 청구할 경우 유족의 범위와 청구의 우선순위 등에 관하여는 제73조를 준용한다.

/길림신문 유경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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