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사기 신고하면 포상
오건 新华社 2025-04-11 10:50:31대중들의 ‘병원비’ 지키자! 국가의료보험국, 사회적 감독 호소
최근 국가의료보험국에 따르면 국가의료보험국은 위챗 공식계정에 인터넷고발 기능을 개통했는바 광범한 사회기구와 대중들은 온라인에서 사기보험사기 관련 상황을 반영할 수 있다.
료해에 따르면 의료보험기금을 사기로 탈취하는 행위를 발견하면 국가의료보험국 위챗 공식계정 하단의 ‘정민 소통(政民互动)’ 코너에서 ‘의료보험사기 신고’를 클릭, ‘온라인 민원’ 또는 ‘국장 우편함’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국가의료보험국과 재정부가 공동 발표한 〈의료보장기금 불법사용 신고포상방법〉에 따르면 의료보장행정부문은 조건에 부합되는 신고자에게 사건 금액에 따라 일정 비률의 포상금을 지급하며 최대 20만원, 최소 200원 이상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지난해 11월, 국가의료보험국은 의료보험기금 사회감독 및 신고포상 대회를 개최하고 현장에서 의료보험기금 안전을 수호하는 데 기여한 신고자들에게 상금을 발급했다.
국가의료보험국은 의료보험기금은 대중들의 ‘병원비’이자 ‘생명을 구하는 돈’이라며 법을 어기고 기금을 사용하는 행위는 인민대중의 공동리익을 해치는 중범죄라고 강조하면서 의료보험기금을 속여 탈취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단속과 함께 사회 각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신화사
编辑:유경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