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세 류학생, 보이스피싱에 련루되여 50일 구금됐다가......
유경봉 길림신문 2025-04-14 13:46:02[유기자의 법률도우미](26)
22세 류학생, 보이스피싱에 련루되여 50일 구금됐다가......
―법무법인 재유의 도움으로 무죄 판결에 형사보상금까지
중국 류학생의 보이스피싱 련루 사건의 판결문 일부(캡쳐본)
2019년,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간 중국 류학생 A씨(22세)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아르바이트를 찾던 중 ‘해외 구매 대행’이라는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발견했다. 단순한 상품권 전달 업무로 알고 시작한 일이였지만 이는 기실 보이스피싱 조직이 설계한 금융사기였다.
A씨는 한국 경찰에 체포되여 50일 동안이나 구속 수감된 데 이어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되였다. 이로부터 A씨는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수년동안 숨막히는 여러 차례의 법정공방을 거쳐야 했다.
A씨는 한국 법무법인 재유 대림분사무소 최필재변호사의 변호에 힘입어 최종적으로 한국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고 형사보상금과 변호사비용 등 도합 1,120만원(한화, 이하 동일)을 배상받았다.
최필재변호사에 따르면 A씨가 맡은 아르바이트는 겉보기에는 아주 간단했다. 조직원들은 A씨에게 ‘상품권을 대신 구입해 전달하는 일’이라고 설명했으며 매일 특정 장소에서 현금을 받아 이를 백화점에서 상품권으로 교환한 뒤 지정된 사람에게 전달하는 방식이였다. A씨는 처음에는 단순히 이 업무가 정상적인 것이라 생각했지만 거래되는 금액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면서 미심쩍다는 생각이 들긴 했다. 그러나 이미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여러 차례 자금 이동을 수행한 후였고 중간에 그만두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였다. 결국 A씨는 한국 경찰이 보이스피싱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주요 용의자로 체포되여 50일 동안 구속되기까지 했다.
A씨의 변호를 맡은 한국 법무법인 재유 대림분사무소 최필재변호사는 A씨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내부 운영 방식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점을 강조하며 단순한 아르바이트 수행자로서의 역할에 불과했다는 점을 법정에서 립증했다. 또한 A씨가 받은 업무지시가 범죄와 련결된다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함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A씨가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구인 사이트의 공고 내용, 보이스피싱 조직과의 련결고리가 약하다는 점과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으며 단순한 아르바이트 업무를 수행한 것일 뿐이라는 점을 변론했다.
2020년 5월, 한국 의정부지방법원은 A씨가 사기 범행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조직의 운영 방식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으며 금융범죄와 관련이 없다는 점을 충분히 립증한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A씨는 1심에서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고 2020년 5월 검찰의 항소와 2021년 11월 검찰의 상고에도 불구하고 2022년 3월 최종적으로 한국 대법원에 의해 무죄가 확정되였다.
중국 류학생의 보이스피싱 련루 사건의 형사보상결정 캡쳐본
2024년 6월, 의정부지방법원 제19형사부는 A씨에게 형사보상 청구를 받아들여 A씨의 구금 50일에 대한 보상금 750만원과 변호사 선임 등에 대한 비용 보상금 370만원, 총 1,120만원을 보상한다고 결정했으며 A씨는 형사보상 결정에서 제시한 금액을 이미 전액 배상받았다.
최필재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재한국 외국인 류학생들이 정식 취업허가 없이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범죄에 련루될 위험이 크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외국인 류학생이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반드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허가를 받고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통해 고용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금융 관련 업무나 익명의 온라인 모집 아르바이트는 피해야 한다.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 본인도 모르게 범죄에 련루될 가능성이 크다.”고 조언했다.
/길림신문 유경봉기자
编辑:최승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