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림신문 > 법률생활


입실강탈에 외설 주장은? 2심에서도 6년 6개월 판결

유경봉 길림신문 2025-04-21 12:45:51

최근, 입실절도 행각을 저지른 집에 이튿날 새벽에 재차 잠입하여 범죄를 저지른 범죄용의자가 1심의 6년 6개월 유기징역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다가 장춘시중급인민법원으로부터 원래의 판결결과를 유지한다는 2심 판결을 면치 못해 화제이다.  

4월 20일, 중국재판문서넷에 따르면 장춘시중급인민법원은 최근 이 사건의 2심 판결서를 공개했다. 1심 법원이 왕모에게 절도죄와 강도죄로 유기징역 6년 6개월을 언도하자 왕모는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다. 리유는 자신이 강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바 발각된 후 녀주인을 침대에 내리깔게 된 주관적인 의식은 상대방을 외설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장춘시중급인민법원은 2심 재판에서 왕모의 행위를 입실강탈로, 특히 강탈미수라고 인정해야 한다며 왕모의 상소를 기각하고 원래의 재판결과를 유지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1심 판결: 절도죄와 강도죄 용의자에게 6년 6개월형 언도

1988년생인 왕모는 송원시 장령현 출신이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2019년 8월 24일 19시경, 왕모는 배달할 때 훔쳐둔 열쇠로 장춘시 관성구 모 아빠트단지의 한 아빠트 집문을 열고 잠임해 들어가 수입시계 1개와 반지 1개 및 현금 300원을 훔쳐갔다. 이에 성차지 않았던지 이튿날 새벽 2시경, 그는 가위를 휴대한채 재차 이 아빠트의 문을 열쇠로 열고 들어가 절도했다. 피해자 풍모 녀성의 침실에서 그에게 발각되자 왕모는 폭력으로 풍모를 제압하여 침대에 내리깔고 소리치지 말라고 위협했다. 풍모가 반항하면서 구조를 요청하자 왕모는 급기야 줄행랑을 놓았다.

5년이 지난 작년 9월, 왕모는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를 거쳐 왕모가 훔친 수입시계의 가격은 3,000원으로 인정되였고 반지는 분실되여 가격을 매길 수 없었다. 같은 해 10월 왕씨는 나포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량해를 구했다.

판결서는 왕모가 도주 기간에 정보인터넷범죄 활동을 방조한 죄로 2023년 9월에 유기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4년 3월에야 형기를 마치고 석방되였다고 밝혔다. 1심 법원은 왕모가 남의 집에 숨어들어가 타인의 재물을 절도했는데 그 액수가 비교적 큰바 그의 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인정했다. 절도행각을 벌이다가 폭력을 행사한 것이 발견되였지만 타인의 인신상해 후과를 초래하지 않았기에 강도(미수)죄를 구성한다고 인정했다. 이같은 범죄사실에 좇아 장춘시 관성구인민법원은 왕모에게 절도죄를 범했기에 유기징역 9개월을 언도하고 벌금 3,000원 병과; 강도죄를 범했기에 유기징역 6년을 언도하고 벌금 5,000원 병과; 유기징역 6년 6개월을 집행하고 벌금 8천원을 부과한다는 1심 판결을 내렸다.

강도죄 성립되지 않고 상대방 외설하려 했다며 항소, 2심: 1심 판결결과 유지

왕모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를 제기했다. 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바 발각된 후 침대에 내리깔고 외설하려는 주관적 의식이 있었다는 게 항소 리유였다.

2심 법원이 밝혀낸 사실은 1심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과 일치했다. 조사 결과, 피해자는 두차례 도난당한 후 경찰에 신고했고 공안기관은 현장에 남긴 용의자의 DNA를 채취하여 추출했으며 2024년에 왕씨를 범죄용의자로 확정지었다. 왕모는 붙잡힌 후 수사단계에서 2019년 8월의 두차례 범죄사실을 이실직고했다. 왕모는 첫 절도후 다시 절도하기 위해 이튿날 2시경, 가위를 휴대한채 같은 아빠트에 재차 들어가 쪼그린 자세로 풍모 녀성의 침실에 잠입했다가 풍모에게 발각됐다고 말했다. 풍모가 누구냐고 소리치자 왕모는 침대에 뛰여올라가 다리로 풍모를 누르고 손으로 그의 입을 막았는데 풍모가 현장에서 계속 반항하자 왕모는 줄행랑을 놓았다. 수사단계에서의 왕모의 진술은 피해자 진술의 핵심내용과 일치했으며 현장 탐사 조서 등 증거 또한 이를 뒤받침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사건의 증거가 이미 증거사슬을 형성하여 왕모가 절도범죄를 벌일 목적으로 타인의 집에 잠입했음을 종합적으로 실증했다. 침실에 녀주인이 있는 것을 발견했지만 제1시간대에 외설하지 않았으며 가볍게 문을 밀고 쪼그리고 앉아 전진하여 물건을 훔쳤으며 상대방이 구조를 요청한 후에야 반항하는 피해자 녀성을 폭력으로 제압했는데 그의 행위는 명백히 비밀적으로 절도 및 나포를 도피하려는 의도였다. 왕모는 피해자보다 먼저 진술을 했기에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이 더욱 진실성을 띤다. 왕모는 후에 1심 법정심리에서부터 2심까지 “실내에서 림시로 고의적으로 외설하려고 했다.”라면서 진술을 번복했는데 이는 사건의 증거와 어긋날뿐더러 상식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그의 행위는 입실강탈로 인정되여야 하는데 그가 재물을 강탈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타인의 인신상해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기에 강탈미수에 그친다.

최근 장춘시중급인민법원은 2심 재정을 내려 용의자의 상소를 기각하고 원래의 판결을 유지했다.

/길림신문 유경봉기자


编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