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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시, 전동차 및 오토바이 위법행위 단속

19일, 연길시공안국 교통경찰대대의 소식공개회에 따르면 도로교통질서를 수호하고 중 , 특대 도로교통사고의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 , 억제하기 위해 3월 19일부터 6월 20일까지 연길시는 전 시 범위에서 3개월을 기한으로 전동자전거 , 삼륜전동차 , 오토바이에 대한 특별 단속행동을 전개, 불법행위가 뚜렷하고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추세를 한층 더 억제하게 된다.

이번 특별 단속행동은 도시의 주요교통 간선도로, 음식점과 야시장 주변,향진 장터 주변 등 교통량이 많고 불법행위가 발생하기 쉬운 도로를 중점으로 무면허 운전행위, 행인을 양보하지않고 역주행하는 행위, 음주운전 행위,불법유인 행위 , 안전헬멧 미착용 행위 , 규정된 차선을 따르지 않고 운전하는 행위 , 신호위반 행위, 규정에 따르지 않고 차선을 변경하고 유턴하는 행위 등 불법행위를 엄격히 조사하고 전동자전거 , 삼륜전동차, 오토바이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하며 로인 보조차의 운전도 엄격하게 금지하게 된다.

동시에 배달 기수 , 택배 배송인원등의 인행도로 운전 행위 , 역주행하는행위, 신호위반 행위 , 규정 차도에 따르지 않고 운전하는 행위 등 4가지 위법행위에 대해 단속하며 교통경찰부문은 위법 차량을 림시로 압류하고 위법 운전자들에게 일주일간 교통안전교육을 진행하는 것을 통해 자발적으로 법을 준수하는 습관을 양성하도록추진함으로써 단속 행동이 실효성을거두도록 보장하며 안전하고 질서 있는 도로교통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정현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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