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2일, 연길시도시관리행정집법국은 도시 대기오염을 줄이고 도시의 이미지를 개선하며 도로교통질서를 유지하는 것으로 번영하는 연길, 푸르고 아름다운 연길, 청춘의 연길, 지혜로운 연길, 행복한 연길 건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불법 로천 바비큐 행위를 집중단속할 데 관한 고시>를 발표하고 발표한 날부터 불법 로천 바비큐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였다.
<고시>는 도시구역에서의 허가받지 않은 로천 바비큐 행위를 금지하고 바비큐 경영을 할 경우 허가를 받은 후 배연 정화 시설을 설치하고 영업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길시도시관리행정집법국은 환경보호, 공안, 시장감독, 축산 및 기타 부문과 련합 감독 및 검사를 하고 법에 따라 각종 법률 및 규정 위반 행위를 처벌하였다. 언론매체들은 집중단속사업에 대한 현장 추적 보도를 집중적으로 진행하여 법률, 법규를 위반하는 로천 바비큐 행위를 적극적으로 폭로하게 된다. 또한 집법부문의 집법을 방해할 경우 공안부문은 <중화인민공화국치안관리처벌법>에 따라 처리하게 된다.
/실습생 김성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