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02版:법률 上一版 下一版  
上一篇

사례로 법 말하기-2

미성년자가 라이브 방송 아나운서에게 준 팁을 부모가 되돌려받을 수 있는가?

사례

7살에 나는 리씨 소년은 외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 외할머니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리씨는 외할머니의 휴대폰으로 모 게임 라이브 방송 플래트홈에서 ID를 신청한 후 며칠 사이에 여러번에 걸쳐 플래트홈에서 가상화페를 구매해 플래트홈 라이브 방송 아나운서에게 팁을 주었다. 그후 리씨의 어머니가 이 상황을 발견하고 플래트홈에 돈을 되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이 돈을 되돌려받을 수 있는가?

법적 설명

되돌려받을 수 있다. <민법전> 제20조는 “만 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무민사행위능력자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민사법률행위를 대리한다.”고 규정했고 제157조는 “민사법률행위가 무효하거나 취소되였거나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면 행위자는 그 행위로 취득한 재산을 반환해야 한다. 반환할 수 없거나 반환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환가보상해야 한다. 착오가 있는 일방은 상대방이 이로 인해 입은 손실을 배상해야 하며 쌍방 모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각자 상응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했다.

/인민넷-조문판

版权所有 ©2023 吉林朝鲜文报- 吉ICP备07004427号
中国互联网举报中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