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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경찰 교통위법행위 집중 단속

최근, 길림성공안청 공항공안국 교통경찰지대는 번호판과 면허증 관련 및 페기 차량 도로주행, 음주운전 등 심각한 교통위법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도로교통안전 방어선을 확실하게 구축했다. 따라서 전형 사례를 공개하면서 광범한 운전자들에 법규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경고했다.

◆ 사례1: 위조 번호판 사용해 영업하다 적발된 운전사

시간: 2025년 2월 21일

사건경위: 인터넷 예약차량 운전사 안모는 규정을 어기고 승객에게 귀환비용(返程费)을 요구한 원인으로 장춘룡가국제공항의 금지 명단에 올라 공항 주차장에 들어갈 수 없게 되였다. 하지만 안모는 공항에서 계속 영업을 하기 위해 위조 및 변조된 차량 번호판을 사용해 공항 주차장에 들어가려다 경찰에게 발각되여 구류됐다.

처리결과: 〈중화인민공화국도로교통안전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길림성공안청 공항공안국 교통경찰지대는 안모가 변조 자동차 번호판을 사용한 위법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행정구류 10일에 벌금 5,000원, 운전면허증 12점 차감 등 처벌을 내렸다.

◆ 사례2: 운전면허 취소 상태서 페차 차량 운전해 이중처벌

시간: 2025년 2월 26일

사건경위: 길림성공안청 공항공안국 교통경찰지대의 수색 및 통제 경보 시스템은 이미 페기된 회색 소형 승용차가 공항으로 들어오는 것을 발견했다. 검문중에서 발견한 바에 따르면 위모의 운전면허증은 취소당한 상태였고 동시에 이미 페기된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다.

처리결과: 〈중화인민공화국도로교통안전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길림성공안청 공항공안국 교통경찰지대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페차 기준에 도달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전’한 위모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행정구류 7일에 벌금 4,000원, 관련 차량 강제 페기처분 등 처벌을 내렸다.

◆ 사례3: 영업용 택시 운전사, 면허 없이 운전하다 적발

시간: 2025년 2월 27일

사건경위: 당직 경찰은 운영 택시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에서 택시 운전사 류모가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여전히 택시를 운전하면서 영업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발견했다.

처리결과: 〈중화인민공화국도로교통안전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길림성공안청 공항공안국 교통경찰지대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기간에 자동차를 운전한 류모의 위법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행정구류 10일과 벌금 2,000원 처벌을 내렸다.

/오건기자

/사진 길림성공안청 공항공안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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