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혼인신고조례>가 최근 발표되여 2025년 5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혼인 및 가정 써비스 업무 내용을 추가한다. 둘째, 혼인신고의 ‘전국 통합 처리’를 시행한다. 셋째, 혼인신고 써비스를 최적화한다.
<조례>에 따르면 결혼이나 리혼 신고를 할 때 더 이상 호구부를 제시할 필요가 없으며 혼인신고기관은 혼인신고를 처리할 때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한다.
혼인신고를 하려는 내지 주민은 다음의 증명서와 서면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본인의 주민신분증
▶ 본인은 배우자가 없고 상대방 당사자와 직계혈족 및 3대 이내의 방계혈족 관계가 없다는 서명성명서
혼인신고를 한 당사자가 다음 상황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혼인신고기관은 등록해주지 않는다.
▶ 혼인할 나이가 되지 않았을 경우
▶ 남녀 쌍방이 완전 자원적이지 않을 경우
▶ 일방 또는 쌍방이 이미 배우자가 있는 경우
▶ 직계혈족 또는 3대 이내의 방계혈족에 속할 경우
<조례>에 따르면 내지 주민이 자원적으로 리혼할 경우 남녀 쌍방은 서면 리혼협약을 체결하고 직접 혼인신고기관에 가서 공동으로 리혼신고를 해야 한다. 리혼신고를 하려는 내지 주민은 본인의 주민신분증과 결혼증을 제시해야 한다.
/인민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