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개정한 부녀권익보장법 제77조에는 검찰공익소송 조항을 증가했는데 단행법(单行法)에서 공익소송 법률제도를 보조적으로 보완하는립법 모식을 창조했다.법률 조항에 검찰공익소송을 진행하는 구체적 경우를 렬거한 것은 공익소송 립법 형식에서의 일종 혁신이다. 그 실질은 인민대중들의 반영이큰 공익손해문제를 검찰기관이 공익소송을 전개하는 사업 중점으로 전환시킨 것이다 .
전국인대 대표이며 연변가무단 부단장인 함순녀는 이 조항을 정확하게 리해하고 적용하려면 검찰기관의법률감독 직능과 공공리익대표의 위치확정(定位)에 립각하여 수정혁신을 견지하고 련결협동을 강화하여사건 처리의 질적 효과를 제고해야한다고 인정했다 . 함순녀대표는 “최고인민검찰원이 2023년 3월 인쇄발부한 《새로 수정한 〈중화인민공화국부녀권익보장법〉을 관철 실시하여 부녀 권익을 확실히 보장할 데 관한 통지》는 부녀권익 보장에 대한 적시적이고 유력한 조치이다 .”라고 밝혔다 .
전국인대 대표이며 왕청현항신건축안장유한책임회사 로동자인 옥명희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 비록 부녀권익 보장이 새로 추가된 검찰공익소송의 법정 령역이지만 기타 법정령역이 부녀권익 보장 문제와 관련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건 처리를 감독하는 과정에 체계적인 관념을 견지하고 검찰공익소송을협동 추진하여 체계적 관리를 촉진해야 한다 . 옥명희대표는 “검찰기관이말한 바와 같이 데이터 장벽을 타파하고 빅데터 법률감독 모형을 만들어원클릭화(一键化) 조사 증거 수집을 실현해야 한다 . 이와 동시에 정보련락원 대오를 구축하여 ‘1+N’ 련동반응기제를 형성하고 가정폭력문제를 여러 부문이 련합방지하고 련합정돈할 수 있도록 추진해 전반적으로 련동하고 공동으로 관리하는 가정폭력 방지 사업 구도를 형성해야 한다 .”고 말했다 ./인민넷-조문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