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근원 치리는 예방성 법률제도의 중요한 방면이자 새시대 ‘풍교경험’의 심화와 발전이며 더욱 많은법치 력량이 인솔과 소통에 힘을 기울이도록 추동하는 중요한 방법이다. 이는 인민대중들의 획득감과행복감, 안전감을 제고하고 사회 관리체계와 관리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올해전국 량회에서 길림 주재 전국정협위원이며 길림성공승변호사사무소주임인 지일대는 소송 근원 종합치리 효능을 향상시킬 데 관한 제안을준비했다.
“바로 지난달말, 많은 주목을 받았던 인민법원 사건사례베이스가 정식으로 가동되여 사회에 개방되였다 .” 지일대는 ‘사건사례베이스’의건설을 유리한 계기로 빅데이터 방법을 리용하여 사법 쟁의가 많이 발생하는 분야와 문제를 정확하게 선별하고 관련 법률 규정과 재판 관점을 정리 , 총화하며 빅데이터의 응용구축을 통해 소송 근원의 치리 효능을 증강해야 한다고 피로했다.
지일대는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변호사 대오는 법치 력량의 중요한구성부분으로서 모순과 분쟁을 원천적으로 해소하도록 추진하는 데대체할 수 없는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 . 이에 대해 그는 다음과 같이 건의했다 . 인민법원은 사법행정기관및 변호사협회와의 소통과 협력을강화하고 변호사 조정사무소의 설립을 모색하며 립건단계에서 기본 사실이 분명하고 분쟁 초점이 명확한민사 , 상사 사건은 법률사무의 변호사가 소송전에 조정을 주관하도록인도하여 변호사의 소송 근원 치리참여도를 높여야 한다.
지일대는 다음과 같이 건의했다.‘풍교식 인민법정’이 소송 근원 치리에서 기층 보루의 역할을 한층 더 발휘하도록 하고 능동사법 리념을 견지하며 실질적으로 모순과 분쟁을해소하도록 중시하고 사법 조정 , 인민 조정 , 법치 선전, 시범성 사례의재판 등 다양한 수단을 종합적으로잘 활용하고 법에 의해 법치 분야에서의 인민대중들이 급해하고 어려워하며 걱정하는 문제를 잘 해결하여모순과 분쟁을 근원에서 해소하도록촉진해야 한다 .
지일대는 “이외 정부와 법원 련동기제의 건설을 심화하고 모순분쟁을원천에서 예방하며 전단계(前端)다원화 해소를 추진하면 소송사건을 원천에서 감소시킬 수 있을 뿐만아니라 기층사회의 치리 수준을 부단히 제고하고 소송 근원 관리의 새로운 구도를 구축할 수 있다 .”고 말했다 ./길림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