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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춘해관, 고속철산업의 장원한 발전에 조력

길림기성알루미니움업유한회사의 고속철 차체 부품이 2월 20일 상해 남항 부두에서 순조롭게 선적돼수출길에 올랐다. “회사에서 수출한 고속철 차체 부분은 올해 단독적인 세칙렬번(税则列号)을 가졌기에 수입국에 들어가는 관세 세금률이 22%로부터 1.7%로 낮추어졌다.”고 길림기성알루미니움업 국제업무총감인 손명로는 말했다.

장춘해관에 따르면 1월 1일부터고속철 차체는 자신의 단독 수출입세칙렬번을 가지기 시작했는바 올해들어 자신의 공식적인 ‘신분증 번호’로 수출 신고된 고속철 차체 화물가치는 이미 1.5억원을 초과했다 .

최근년간 고속철 차체 세칙렬번문제에 대한 우리 성 지방정부 , 기업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진 데 귀를 기울여온 장춘해관은 업종의 관련 요구를 료해한 후 중점 수출입 기업과 련결하고 해관 관세기술인원을조직해 현행 고속철 차체 세칙렬번에 대해 깊이있는 연구를 진행함과동시에 해관총서 , 재정부에 적극 반영하여 고속철 차체 세칙렬번문제를년도 중점 세정 조사연구 과제에 포함시키도록 쟁취했다.

현지 조사연구를 통해 기업 전문가의 의견과 건의를 청취한 기초에서 장춘해관은 또 분류 전문인원을조직하여 궤도뻐스 국내표준과 기업표준 등을 조사 확인하고 국내표준과 해관 조률제도를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과학적이고 완비된 세칙 조정 건의 방안을 내놓았다 . 우선 고속철 차체를 위해 우리 나라 세칙 자목( 子目-8607.9910)을 증렬(增列)했고 고속철 차체 1급 하위 항목의중국어 명칭을 철도 또는 전기차도차량용 차체 및 단벽, 측벽, 받침대,차 지붕 등으로 변경했다 . 해관총서를 통해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판공실에 고속철 차체 하위 자목을 증렬하는 필요성과 중요한 의의를 반영하고 관련 세칙 조정 건의를 제출하여 최종적으로 고속철 차체 하위자목이 〈2024년 관세 실시방안〉에성공적으로 포함되였던 것이다 .

이번 고속철 차체의 단독적인 세칙렬번은 우리 성의 수출입 세칙번호 증가 ‘0’의 돌파를 실현하여 해관이 업종의 수출입 수치를 정확하게통계하고 분류 쟁의를 줄이는 데 편리를 줌과 동시에 우리 나라 고속철차체 수출의 규모화와 규범화를 촉진하고 중국 고속철의 공급측 구조적 개혁을 추진하며 고속철산업의국제적 발언권을 높였다 ./길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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