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07版:국내·국제 上一版 下一版  
上一篇 下一篇

국방부 대변인, 필리핀의 인애초 무단 침입에 대한 립장 천명

3월 23일 , 인애초 린근 해역에서 필리핀의 불법 ‘좌초’(坐滩)한군함에 물자를 수송하려던 필리핀선박에 대해 중국 해경 함선은 퇴거 단속 등의 조치를 취했다 . 이에대해 국방부 대변인 오겸이 립장을밝혔다 .

오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

지난 3월 23일, 필리핀 함선은중국 인애초 린근 해역에 무단 침입해 불법 ‘좌초’한 군함에 대한 운수보급을 시도했다. 중국 해경은 법률과 규정에 따라 필리핀 선박을 규제,저지 , 퇴거시켜 필리핀의 침해 도발시도를 단호히 근절했다 . 이번 사건은 전적으로 필리핀측의 도발에 의해 발생했으며 중국의 처분은 합리적이고 적법하며 전문적이고 규범화된 것이였다 .

특히 강조해야 할 것은 중국은 인애초를 포함한 남사군도와 그 린근해역에 대해 론쟁의 여지가 없는 주권을 갖고 있으며 중국의 주권과 령토완정은 침범을 허용하지 않는다는것이다 .

중국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타결할 용의가 있지만 필리핀측이 약속을 어기고 인애초의 불법‘좌초’한 군함을 영구 시설로 보강하려는 데 대해서는 결코 좌시하지않을 것이다.

우리는 필리핀측이 모순을 격화시키고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그 어떤 발언도 중지하고 모든 침해 도발행위를 중지할 것을 엄정히 고한다.

/신화넷

版权所有 ©2023 吉林朝鲜文报- 吉ICP备07004427号
中国互联网举报中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