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실시하게 되는 새 규정들은 우리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 아래 상세히 알아보자 .
▲ 중앙 비축 목화 관리 강화
<중앙 비축 목화 관리방법>이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 방법은 아래와 같이 요구했다. 저장 관리를 강화하고 중국비축량식관리그룹과 비축 담당 기업에서 내부 관리통제를강화하며 전문창고, 전문관리인,전문계좌관리 등을 실시하여 입고비축 목화의 품질을 보장하고 허가없이 저장창고를 변경하거나 품종을 바꾸어서는 안된다. 불량품을 섞거나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속여서는 안되며 고의로 창고 입출고 시간을 지연하거나 중앙 비축 목화로 대외 담보 또는 채무를 변제해서는 안된다 .
▲ 탁육기구의 품질 평가 기준명확히 규정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서 발부한 <탁육기구 품질 평가 기준>이 4월1일부터 시행된다 . 이 기준에 따르면탁육기구는 탁육써비스를 제공하기위한 사업자 등록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영업 범위에 ‘탁육써비스’ 또는 ‘3세 미만 영유아 돌봄써비스’를 명확히표시하여야 한다. 담당자는 전문대학이상의 학력이여야 하고 3년 이상 보육교육, 위생건강 등 관련 관리 사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 50명및 이하의 영유아를 위탁받을 경우 최소 1명의 겸직 보건 인력을 배치해야한다 .
▲ 재생에너지 전력량 구매 규범화
4월 1일부터 <재생에너지 전력량전액보장구매 감독조치>가 시행된다.이 조치는 보장구매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전력망 기업이 관련 계획 및 규정의요구사항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 프로젝트 배합 전력망시설을 통합적으로건설 또는 개조할 것을 요구했다 .
▲ 소비금융회사 업무 분류 감독관리 강화
개정된 <소비금융회사 관리방법>이 4월 18일부터 시행된다 . 이 관리방법은 주요 투자자의 자산 , 영업소득 등 지표 기준 및 최소 지분률 요구사항을 높이는 등 주요 투자자의 주주책임을 강화했다.
▲신용조회 신고인 신원 검증요구 간소화
개정된 <신용조회 취급 규정>이 4월 15일부터 시행된다 . 그중 신고인의 신원 확인 요구를 간소화하고 자료검토, 신고중지 , 합병처리 등 절차를새로 추가했다 . 신용조회 신고는 피신고인 소재지의 중국인민은행 지점기구에서 관할한다고 명확히 했다 .
▲ 석탄 행정처벌 시행 규범화
<석탄 행정처벌 조치>가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 그중 석탄 행정처벌절차는 약식절차와 일반절차로 구분되며 법에 따라 현장에서 행정처벌을결정할 경우 약식절차를 적용하고 기타 석탄 행정처벌은 <중화인민공화국행정처벌법>의 규정에 따라 일반절차를 적용한다. /인민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