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가 운행중 돌 하나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 . 앞차는 과실이 없고 뒤차는 돌에 맞아 앞 유리가 깨졌다. 그렇다면 이 손실은 누가 책임져야하는가?
최근 연길시인민법원은 교통사고책임분쟁사건을 개정 심리하고 법에따라 판결했다 .
2023년 7월 , 임모가 고용한 화물차 운전수 우모는 차를 몰고 연길에서 왕청으로 가던 도중 차량 바퀴에 자갈이 깔려 튕겨나가면서 뒤따라오던 려객운수회사의 뻐스 앞 유리를파손시켰다. 사고 발생후 뻐스 운전수 위모는 차량 수리비로 2,000원을지불했다 . 려객운수회사는 배상을 받기 위해 임모, 우모 그리고 화물차가 가입한 보험회사를 연길시인민법원에 고소하고 차량 수리비와 운행정지 손실비 도합 2,500원을 배상할것을 요구했다 .
법원은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이인정했다 . 우모가 운전한 차량 바퀴에 자갈이 깔려 튕겨나가면서 려객운수 차량이 파손되였는데 이는 교통의외사고에 속하며 쌍방에게 모두 과실이 없다 .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피해자와 행위자가 전부 손해 발생에 대한 과실이 없을 경우 공평의원칙을 적용하여 쌍방이 손실을 분담해야 한다 . 사고로 인해 차량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 우선 강제보험 보험회사가 강제보험 범위내에서 배상하고 초과한 부분은 권리 침해자가배상한다. 려객운수회사가 제공한유리 수리 령수증에 의하면 수리 비용 2,000원이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으며 해당 금액은 교통강제보험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았기에 보험회사가 지불해야 한다 . 려객운수회사가입은 운행 정지 손실은 교통강제보험의 배상 범위에 속하지 않기에 화물자동차 주인 임모와 려객운수회사가 각기 50%의 비례에 따라 배상을 부담해야 한다 . 법관은 법에 따라 피고 차량이 가입한 보험회사가 려객운수회사에 배상금 2,000원을 지불하고 임모가 려객운수회사에 250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판결후 쌍방은 모두 상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
/리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