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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현, 부녀아동 권익보호 법률보급 다그쳐

최근, 안도현인민법원 법관들은 부녀아동의 권익에 대한 사법보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부녀아동의 권익보호 능력을 높이기 위해 안도현 신합향인민정부와 신합향중심학교에서 <부녀아동권익보호법>보급활동을 진행했다.

법관들은 여러 촌의 부녀주임들에게 ‘가정폭력 방지’, ‘녀성 평등고용 권익보호’, ‘농촌녀성 토지권익 보호’ 등에 관한 법률지식을 설명하고 촌민들이 제기한 질문에 적극적으로 해답했다. 사례 해석의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에 대한 정의와 대책 방식 등을 설명하여 학생들의 법치관념을 강화하고 자기예방 능력을 높였으며 법률지식수첩도 나누어주었다.

안도현인민법원은 부녀아동 권익보호에 대한 선전 및 교육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특히 농촌지역 부녀아동에 대한 권익보호 법률을 보급하는 것을 통해 농촌지역 부녀아동의 권익보호 수준을 높이고 대중의 인식과 관심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습생 김성보

/사진 안도현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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